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의 차이

2009. 12. 7. 12:06
중계무역에 대해서 정리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무역이라 함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법상의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 자유무역지역이외의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이러한 중계무역은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원상태를 변경시키지 않는 상태로 외국으로 수출하여 수출대금과 수입대금과의 차액인 중계수수료를 취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아울러 수출입주체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인 경우로서 거주자의 책임하에 물품을 수입하여 수출하고 수출입대금결제도 거주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이 성립되지만 거주자가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중개수수료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순중개로서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세구역은 국내에 있다 할지라도 국내로 들어와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로 A-B-C 3개의 국가 있을 시에 국내에 있는 수출자인 A의 보세창고에 물건을 보관했다가
C에 팔든 B에서 바로 C로 팔든 어찌됐건 간에 중계무역입니다.

중계무역과 헷갈려 하시는 것이 외국인도수출이 있는데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동 거래방식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등을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등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입니다

좀 애매 하시죠.

물건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것은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중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과 수출 2건의 거래가 발생하는데 반해,
외국인도수출은 1건의 수출만 발생합니다.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 특정거래형태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얻어야 합니다.

- 중계무역으로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송금방식의 거래와 선적서류를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지 아니하는 거래 (, 수입대금 지급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고 별지 제3-4호의3 서식에 의하여 수출대금 영수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계무역 거래자는 별지 제3-4호의3 서식의 절취선 이하부분을 수출대금 영수은행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입대금 지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12.30)
*
동 규정은 중계무역의 경우 대금의 영수 또는 지급을 각각 타 은행으로 할 경우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게 되며 업체에서 동 중계무역을 외국인도수출로 주장하게 되면 수출금액 전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으로 외형상 중계무역이지만 실제 수입대금만 지급하는 등 외화도피수단으로 활용되어 은행에서 인정대상으로서 재조정을 요청함에 따라서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중계무역은 특정거래인정대상으로 재조정하여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추진하고자 신설된 부분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계무역은 매입과 매출 2건의 거래가 발생한다 했는데, 즉 수출자인 A가 타국의 B사로부터 물건을 구매,
또 다른 타국의 C사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 B사의 물건 구매 대금 송금시 사용했던 은행과, C사로부터
수출금액을 송금 받을때의 은행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 몇번 다른은행 이용한적은 있지만 재수없으면 걸리는것이니 정해진 룰대로 하는것이 좋겠죠.

매월 또는 분기별 부가세신고시에 수출실적증명을 증빙으로 첨부하는데
국내에서 선적되는 직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면장이 발급되므로 면장사본으로 수출실적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중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실적증명을 해당 거래은행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첨부된 파일의 양식처럼 하시면 되구요
양이 많으면 별첨으로 많지 않으면 그냥 표지 밑에다가 작성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가면 은행에서 번호 따서 대장에 적고 밑에 도장 쾅쾅 찍어줍니다.
시간 얼마 안걸려요.

#참고 : 수출실적인정금액
-
외국인도수출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
중계무역 : 가득액(수출통관액-수입통관액)

이 때 기본으로 은행제출용 1부, 관공서제출용 1부, 업자용 1부
필요에 따라 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1부는 경리, 1부는 내부보관용으로 업자용 2부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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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수출신고 오류를 하소연하다

2009. 11. 10. 21:21
요즘 면장정정 건수가 많아지고 있단 소린 들었는데 세관에서 참 힘든가봅니다.

하소연을 하네요.

내용인 즉슨,

정정신청 건수의 과다로 국가무역 통계의 오류가 발생하고,
수출업체 및 관세사는 업무량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세관은 수출통관심사 및 검사보다 정정 심사에 과다한 시간이 투입되어
수출통관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계약변경, 잠정가격신고에 의한 확정가격신고 등 불가피한 정정사유는 차치하고,
업무 부주의에 의한 신고오류가 상당히 많이 차지 하고 있다 합니다.

정정사유별 현황을 보면 화주업무 오류에 의한 정정신고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 하네요.



세관에서 말하는 수출신고서 작성시 유의 사항을 보겠습니다.

  • 품명은 관세율표에 있는 정확한 품명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거래구분 및 결제방법(LS, TT, PT, GN), 인도조건, 물품소재지 확인
  • 물품상태는 신품 N, 중고품은 O로 표시하고 품명의 맨 앞에 "USED"로 표기
  • 환급신청인 란은 수출/위탁자인 경우 1, 제조자인 경우 2, 비환급인 경우 공란이며,
    자동 간이정액환급 AD, 미신청의 경우 NO
  • 품명 란은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인 품명을 기재하며, 부분품 및 부속품은 "~PART" 또는
    "PART FOR~"로 일괄기재하고 구체적인 품명은 모델, 규격 란에 기재
  • 모델, 규격 란은 해당 품목의 모델, 규격별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원/부자재 등 환급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 원산지 란은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방법, 표시여부 순으로 기재
  • 세번부호 란은 관세율표에 기재된 세번을 10단위까지 정확하게 분류하여 기재
  • 수입화물관리번호 란은 반송물품인 경우 당해 수입화물관리번호를 기재하고 화물 전량을 반송하는 경우 A, 분할하여 반송하는 경우B, 여러 건의 화물을 동시에 반송하는 경우 C를 입력
  • 기타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오류발생 저감


뭐 이런 유의사항들이야 무역업무 하면서 직접 할일은 없을듯 하니 PASS

그래도 수출신고 정정, 취하 신청시 제출서류 정도는 알아두셔야 하겠죠.

  • 사유서, 계약서, 기타 수입자가 보낸 통신문(팩스, 이메일 등)
  • 직접 작성여부 확인
  • 문서내용에 취소 사유, 취소내용 등을 확인하여 타당할 경우 인정
  • 귀책사유를 정확하게 판단, 구분하여 입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타사유는 지양

또, 선적기간 경과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 수출물품의 선적기한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반송신고수리물품은 수리일로 부터 30일이 경과 하였을 때에는
    국외반출 또는 신고취하 하여야 함.
  • 보세공장 수출물품은 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적하여야 하며,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관세사에서 매일 선적기한 도래여부 확인 및 미선적 물품 확인
  • 선적된 건에 대한 출항 미등록, 포장갯수 및 중량 오류, 휴대반출시 수출신고서 미 제시 등 사유발생 사전예방

빨간색 칠해놓은 부분은 기본으루 알아두셔야 해요.

수출면장 정정을 자주 하면 뭔가 안좋은거라두??

정정신청을 자주하면 벌점이 적립이 됩니다.
오류점수(비율)별 P/L 신고 정지를 일정기간동안 받게 됩니다.
P/L은 PAPERLESS를 말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서류없이 처리를 해주는데 P/L신고정지를
받으면 일일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일이 번거로워지고 시간도 더 걸리겠죠.

그리고 검사비율 상향 조정 또한 받게 됩니다.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익월부터 2개월간 일정비율 상향 조정됩니다.
물건 1개만 뜯어보고 해주던거 2개 뜯어본다든지..

그리고 한가지 또 안좋은 점은
관세청의 자율심사대상업체 선정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성실납부, 성실신고 하면 이정도 혜택 정도는....

한방을 노리기 위하여 성실신고를 하시면 안돼안돼안돼안돼돼돼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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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Invoice를 매일 만들다보니 이젠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하는군요.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 ERP를 쓰지 않는 회사에서는 엑셀등으로 각 바이어별로 파일을 만들어놓고
인보이스번호, 선적일, 품목, 수량등 일부 항목만 수정해가면서 작성을 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판매지사와 생산거점들이 분포가 되어있는데
거의 매일 물건 나가는곳이 홍콩, 방콕, 상해, 싱가폴, 일본 인데 미국쪽으로는 운임이 비싸서 몰아서 내보냅니다.
Final Destination은 Los Angeles CA Airport로 나가는데
Remark란에 추가해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Invoice Remark :
THIS SHIPMENT DOES NOT CONTAIN SOLID WOODEN PACKING MATERIAL

미국이 Wooden Packing에 좀 민감하다고 하네요.
나무상자는 습기에도 약하고 병충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방역되지 않은 팩킹은 유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린 우리 물건은 나무상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미리 표시를 해 놓는거죠.

또 한가지 이유로는 미국지역에 밀수, 밀항시에 무거운 물건에 주로 사용되는 Wooden Packing이 많이 사용되어
세관에서 민감해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Wooden Packing Size가 60x60x60 이상이면 철로 된 끈으로 벤딩을 해줘야 합니다.

Shipping Remark :
THIS SHIPMENT IS NOT SUBJECT TO THE FIRST SALE DECLARATION

이 문구를 추가해 주는 이유는
이 문구에 따라 통관절차는 물론이고 관세율이 다를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판매를 위해서 들어가는게 아닐 때, 재수입될 때 등 관세를 면제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추가 하는 문구들이 여러종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만 정형화된 거래에서 여러 케이스를
만나보기가 쉽지 않군요. 아무것도 아닌것 같은 문장 하나로 통관절차 하나를 간소화 하여 좀 더 적기에 납품을 할 수 있겠죠.

다른 경우에 다른 문구 삽입하는 경우가 어떤게 있는지 아시는분은 코멘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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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선적 첨으로 해봤습니다.

2009. 9. 18. 22:38
일이란게 루틴하게 하던대로 돌아가면 좋을것을 꼭 태클이 한번씩 들어오네요.

그래서 또 쑈했지 뭡니까 ;;

뭐 그래도 덕분에 하나 또 배우는 즐거움이 있잖습니까 ^^

몇일전에 LAX로 VESSEL 진행하여 145C/T짜리 물건이 20일날 부산에서 출발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 이미 CFS에 들어가 있는 물건을 1C/T만 빼서 AIR로 실어달라고 한겁니다.

더군다나 수출면장도 나와있는 상태였죠.

저희쪽과 계약되어 있는 운송업체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구미공장-부산항을 오가는 업체,

구미공장-구로창고-본사-인천공항을 오가는 업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TERM에 맞춰서 하려면

너무 늦을것 같아서 이 물건 맡긴 포딩사에 요청을 했죠.

- 수출입 업체에서는 물건을 운송해달라고 포딩사에 맡기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포딩사에서 운송을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등록을 들여다보면 "국제운송주선업"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딩사에서는 운송을 하는것이 아니라 운송 주선을 합니다. -


O포딩사에서 운송업체에 의뢰하여 부산항 CFS에 가서 물건을 빼서 인천공항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킹이 끝난 145C/T 짜리 C/I, C/I ATTACH, PKL, PKL ATTACH를 수정하여 다시 보내주고

1C/T짜리 서류를 같은 C/I NO.로 하여 새로 작성하여 추가 부킹 하였습니다.

정리 한번 하자면,

한 거래선을 놓고 145C/T으로 면장이 발행되고, 1C/T AIR, 144C/T VESSEL로 분할선적 진행.
이때 C/I NO.는 동일.

수출신고 승인 후 30일이내에 울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함
총 신고가격과 각 인보이스 금액의 합이 동일 할것.

면장은 VESSEL로 진행하여 발행 되었더라 하더라도 포딩사에서는 같은 면장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144C/T 해상 1차선적, 1C/T 항공 2차선적 으로 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같은 면장번호로 EDI 전송을 합니다.

또, 사전적하목록신고제도(AMS :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라고 있는데 B/L의 디테일한 내용을 전송합니다.

뭐,, 그래서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수출지쪽에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포워딩사에만 말하면 어렵지 않게

잘 처리 되겠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서류와 B/L만 맡게 잘 받으면 되는거거든요.

참고 : 저희는 PAYMENT TERM이 O/A 120 DAYS라 좀 자유롭습니다.
         신용장 거래하시는 경우엔 특별히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을 금지하지 않는 한 가능한걸로 간주합니다.
         (신용장 통일규칙 어딘가..)

P.S 부가세 신고시 증빙서류는 수출실적증명 보단 면장으로 하심이 편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국내에서 나가는 것도 수출실적 일일이 받아서 부가세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중계만 수출실적증명을 받고, 직수출 건은 걍 면장으로 하거든요.

의외로 간단하지만 처음 겪으면 얼마나 조마조마 한지 몰라요~ ㅎㅎ

처리해놓고 보니 암것도 아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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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티컬 많이 터지는 고단한 하루

2009. 9. 2. 20:27
오늘은 크리티컬이 여러번 터지는 하루였습니다. 크리티컬,, 회심의 일격이라고도 하죵 ;;

보통 스케줄 한번 잡아놓으면 잘 변경을 하지 않곤 했는데 오늘은 어쩐일인지 스케줄변경이
몇번이나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FOB건은 부킹을 하면 포워딩사에서는 Consignee측으로부터 컨펌을 받는다
했습니다.

컨펌이 나면 그때서야 선사 또는 항공사측에 선복요청을 합니다.

 : FOB건은 운임청구를 바이어측에게 합니다. B/L 또는 AWB상 운임조건란에 C.C라고 표기되어있는걸 보실 수 있을겁니다.

셀러측 포워딩사가 바이어에게 직접 운임을 청구하는것은 아니고 바이어측 포워딩사
(파트너 라고 합니다)에게서 먼저 받고

바이어측 포워더가 바이어에게 청구를 하는식입니다.

AIR부킹을 해놓고 컨펌을 기달리고 있었죠(보통 하루정돈 걸립니다. 시차도 있고해서 등등)

근데 이걸 영업사원이 DDR(업체명 나타내기가 쫌 그래서 ㅎㅎ)로 보낸다 하여 부킹 취소를 하고
(포워딩사 담당자한테 쫌 미안합니다)

컨펌이 확정안된 상태고 원래 인천공항 갈것이었어서 구로에 있는 창고에 보관시켜 달라고
선적통보를 해놓은 것을 본사로 가져다 달라고 재통보를 했는데

다시 이걸 또 원래대로 해달라는 거죠 ㅡㅡ;; 

포워딩사에 다시 전화해서 그냥 진행해달라고 하니 왜 일 두번시키냐고 서류 이미 찢어버렸다고
나한테 짜증 ㅠ.ㅠ

나능~ !? >.<

아~ 놔~!! 이때 뒷목 한번 잡았습니다 ;;;;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좀 더 번거로운 件 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발생하는 件이죠.

어제 선적통보를 해서 물건들을 인천으로 갈것, 부산으로 갈것 다 내보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미 CFS에 입고가 된 물건을 도로 빼서 AIR로 보내달라는 거죠.. 대략 난감하겠죠??

일단 포워딩사에 연락해서 부킹 취소(ㅈㅅㅈㅅ)

저희 구미공장<->부산항 을 담당하는 운송업체에게 연락해서 CFS에 입고된 물건 도로 빼서
구미공장으로 갖다놓으라 지시.

통관파트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수출면장 정정신고 요청.

출하파트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금요일 오전에 물건 다시 들어오면 오후에 물건 올려보낼때
꼭 챙겨서 같이 올려보내라 지시.

일단 이렇게 해놓고 혹시라도 금욜날 선적통보에 깜빡할까봐 선적통보 받는 담당자들한테 미리 통보.

그래도 금욜날 되서 다시 써넣어서 보내야 하는데 깜빡하면 그룹장님한테 한대 맞을지도 ;;;

사실 어제 전전날 구미창고에 보관시켜놓은 물건을 어제 물건 올라올때 같이 보내달라고 써서
보냈어야 하는데

부킹만 해놓고 깜빡했지 뭐에요 ;; 다행히 출하에서 챙겨서 보내줘서 살았슴다..

루틴하게 스무스하게 돌아가줘야 할것들이 여기저기서 태클걸고, 일 몰아서 들어오고 하면
정신없답니다 ;;;


제가 요 업무만 하능게 아니라 방콕,싱가폴 지사에서 아템요청하는거 P.O관련한 업무도 맡고 있어서 짐 8시늦은 이시간까지 오후에 오픈못해준 P.O챙겨준다고 남아있네요 ㅠ.ㅠ 

그날들어온건 그날 끝내는 습관을 들입시다!!
(사실 내일할라다가 내일도 오늘처럼 크리가 터지면 내일도 아템들 못챙겨주믄 지사 울어요)

에거거.. 어여 마무리 해야겠네요...


다른업무 맡다가 수출담당된지 얼마 안되서 익숙하지가 않아 매일매일 시간에 쫓겨사는 요즘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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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정말 사무직이죠. 서류에 둘러쌓여 이메일, 메신저, 전화통을 붙잡고 살기도 하고 말이죠.

오더는 영업사원이, 생산, 출하, 운송, 통관 등이야 각자 그쪽 파트에서 하는것이고 저희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만들고, 지시를 하게 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이 커뮤니케이션 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두번 출고가 되어 공장안에 있는 보세창고에서 오전, 오후 이렇게 통관을 합니다.

전날 오후 통관분과 오늘 오전 통관분이 4시가 되면 저희와 계약이 되어있는 운송업체에 의해 Vessel건은 부산으로, Air건은 구로에 있는 창고로 올라와 분류가 되어 인천공항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날 그날 나가는 물건들을 어디로 얼만큼 내보낼지를 알리는 선적통보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전 까지 포딩사에 부킹한건에 대해 스케줄을 다 받아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물건을 부산항이나 공항으로 넣을것인지 일단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내보낼 것인지를 결정 할 수 있거든요.

이 선적통보에 들어가는 내용은

바이어업체명, 포워딩사명, 포워딩사연락처, 카톤수, Gross Weight, Invoice Amount, CFS 주소(저희는 LCL만 나오기때문에), 담당자명, 전화번호, 비고 등이 기재가 됩니다.

이 때 FOB건 같은경우에는 수입업체가 지정한 포워딩사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포워딩사에서 아무 날짜나 빠른걸로 실어 보내는게 아니라 업체로부터 Confirm을 받게 됩니다.

해당국가의 휴일, 업체의 휴가 등등 도착해서 바로 물건을 찾지 못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지요.

얼마전 4시가 되어 선적통보를 통관파트, 출하파트, 운송업체 등등 담당자들에게 발송을 했는데

Vessel FOB건 중에 하나가 컨펌이 안나서 "창고보관" 이라고 썼는데 물건이 부산으로 출발을 해버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CFS에 입고가 되면 해당 포워딩사에서 창고료를 물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가고 있는 차를 Back시켜도

운송업체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당할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놓고 갈 물건이 제일 안쪽에 들어있다면 제시간에 다른물건들이 입고가 안되겠죠.

출하파트에 공장창고에 보관해주세요 라고 기입했으면 됐을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어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

그래도 이날은 운송업체에서 도와줘서 추가비용없이 잘 해결이 되었답니다.

무역사무직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참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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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배울것이 많이 있으나 앞으로 조금씩 알게 되고 접하는 정보들에 대해 공부도 하는겸 가끔씩
포스팅 하겠슴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간 관세청에서 운영해오던 과태료 실부과금액 관련하여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입 화물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미비할 때 보수 작업등을 통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만은,

개정 후에는 이를 가중처벌하여 1차 적발시 50만원 / 2차 적발시 250만원 / 3차 적발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수입업무를 담당하시는 업체나 담당자분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출자에게 꼭
관련법규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3번째 페이지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관련 규정 위반시~~~" 부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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