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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의 차이

2009. 12. 7. 12:06
중계무역에 대해서 정리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무역이라 함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법상의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 자유무역지역이외의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이러한 중계무역은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원상태를 변경시키지 않는 상태로 외국으로 수출하여 수출대금과 수입대금과의 차액인 중계수수료를 취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아울러 수출입주체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인 경우로서 거주자의 책임하에 물품을 수입하여 수출하고 수출입대금결제도 거주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이 성립되지만 거주자가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중개수수료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순중개로서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세구역은 국내에 있다 할지라도 국내로 들어와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로 A-B-C 3개의 국가 있을 시에 국내에 있는 수출자인 A의 보세창고에 물건을 보관했다가
C에 팔든 B에서 바로 C로 팔든 어찌됐건 간에 중계무역입니다.

중계무역과 헷갈려 하시는 것이 외국인도수출이 있는데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동 거래방식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등을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등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입니다

좀 애매 하시죠.

물건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것은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중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과 수출 2건의 거래가 발생하는데 반해,
외국인도수출은 1건의 수출만 발생합니다.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 특정거래형태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얻어야 합니다.

- 중계무역으로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송금방식의 거래와 선적서류를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지 아니하는 거래 (, 수입대금 지급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고 별지 제3-4호의3 서식에 의하여 수출대금 영수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계무역 거래자는 별지 제3-4호의3 서식의 절취선 이하부분을 수출대금 영수은행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입대금 지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12.30)
*
동 규정은 중계무역의 경우 대금의 영수 또는 지급을 각각 타 은행으로 할 경우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게 되며 업체에서 동 중계무역을 외국인도수출로 주장하게 되면 수출금액 전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으로 외형상 중계무역이지만 실제 수입대금만 지급하는 등 외화도피수단으로 활용되어 은행에서 인정대상으로서 재조정을 요청함에 따라서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중계무역은 특정거래인정대상으로 재조정하여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추진하고자 신설된 부분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계무역은 매입과 매출 2건의 거래가 발생한다 했는데, 즉 수출자인 A가 타국의 B사로부터 물건을 구매,
또 다른 타국의 C사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 B사의 물건 구매 대금 송금시 사용했던 은행과, C사로부터
수출금액을 송금 받을때의 은행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 몇번 다른은행 이용한적은 있지만 재수없으면 걸리는것이니 정해진 룰대로 하는것이 좋겠죠.

매월 또는 분기별 부가세신고시에 수출실적증명을 증빙으로 첨부하는데
국내에서 선적되는 직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면장이 발급되므로 면장사본으로 수출실적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중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실적증명을 해당 거래은행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첨부된 파일의 양식처럼 하시면 되구요
양이 많으면 별첨으로 많지 않으면 그냥 표지 밑에다가 작성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가면 은행에서 번호 따서 대장에 적고 밑에 도장 쾅쾅 찍어줍니다.
시간 얼마 안걸려요.

#참고 : 수출실적인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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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수출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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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 가득액(수출통관액-수입통관액)

이 때 기본으로 은행제출용 1부, 관공서제출용 1부, 업자용 1부
필요에 따라 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1부는 경리, 1부는 내부보관용으로 업자용 2부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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