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로 중국의 통관 규정이 변경되었으니 중국쪽 수출,수입 관련
담당자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it.ly/9FQwhM  << 여기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에, 앞으로 중국 발송하실 때에는 인보이스에 HS Code/운송조건/정확한 제품 품명/정확한 Value

등을 기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관 규정의 강화로 핸드케리(해상/항공) 이용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중국

발송하실 때에는 정확한 인보이스/운송장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중국: 면세 기준 폐지

 

중국은 물품가격이 USD 48(RMB 400)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7월 1부터는 새로운 통관 규정 시행으로 인해 면세 기준이

폐지 되고, 모든 WPX(물품)관세가 부과됩니다. , 서류(Documents)

개인물품(Personal effects)은 이번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

 

1.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송자가 H/S Code(Harmonized Commodity

Code) HAWB과 인보이스에 기재를 하거나, 인보이스에 물품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기재를 해야 통관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세관등록 번호

(Importer Registration Code/한국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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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X, DHL이용 중국수출시 유의사항

2010. 2. 4. 17:23
얼마전 FEDEX를 이용해서 DANDONG으로 물건을 내보낸적이 있습니다.

우선 인보이스의 주요 당사자들을 보면 (회사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SHIPPER : A
ACCOUNT : B
NOTIFY : B-1
CONSIGNEE : C

B(SHANGHAI 위치)는 A의 지사이고 B-1(TIANJIN 위치)은 B의 대리점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FEDEX를 이용하여 B/L을 작성해보시면 알겠지만 수출자 정보와 실제 물건 받는주소만 표기가 되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DANDONG으로 가기위해 중국대련에서 통관을 진행하는데 B/L상에는 수출자인 A와 실제물건받는

C만이 기입되어있으니 수입통관을 C의 이름으로 진행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인보이스상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느냐 라고 따져보았지만 B/L에 찍혀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결제는 바이어인 C가 B-1로 송금 > B-1이 B의 이름으로 A로 송금해야 하는데

ACCOUNT가 C로 잡혀버리면 송금을 못하게 되는거죠.

일단 급한 물건이라 물건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C를 B-1의 브로커로 지정하여 통관을 진행시켰습니다.

결국 A는 C한테 직접 송금 받아야 하는군요.

추가적인 문제는 B는 환급을 못받고, 실적도 C의 이름으로 잡힌다는거...

*참고 : 이미 진행된 건의 B/L 또는 면장 신청을 하려면
픽업 예약한 사람이 작성한 사유서(명판과 인감이 찍혀야 함), 수입자의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FEDEX측에서 직접 통화하여 컨펌 한다고 함)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INVOICE AMOUNT 변경으로 인한 면장정정신청시는 발주서나 PURCHASE ORDER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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