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수출신고서식 변경 의 건

2011. 1. 18. 20:20

저희 관세사로 부터 긴급으로 전문이 왔는데요
수출신고서식 변경으로 신고서 작성시 추가되는 부분을
인보이스에 기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수출 인보이스 작성하시는 분들께서는 필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11.01.19 당장 내일부터 시행해야 하네요.

수출신고 추가 기재내용 입니다.

  • 선박명(항공편명)
  • 출항예정일자
  • 적재예정보세구역
  • 선박회사
  • 컨테이너번호

 

개정 수출신고서식에 대한 나머지 내용은 첨부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가 1월1일날 되었다는 소리가 있는데 관세청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등을
찾을 수가 없군요. 찾으시는 분들 댓글로 링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지 날라와서 내일부터 당장 시행하라니..
이게 웬...;;;

보통 화주분들 업무 프로세스가
출고요청 >> (창고) 팩킹 >> 인보이스 작성 >> 통관의뢰 및 부킹
이런식일텐데요,, 뭐 일단 저희는 이렇습니다만
애로사항은 엄연히 통관마감시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킹 후에야 추가기재내용을 알 수 있다는거죠.
Vessel이야 정기선으로 진행하니 문제 없지만
Air는 스케줄 변동이 잦아서 만일 항공사의 사정으로 스케줄변동이 있을경우에
면장정정신청을 해야 할지 어떨지는 차후 또 확인해봐야할것 같습니다.



아,,,, 이런걸 보고 주최측의 농간이라 하는거군요...쩝...

암튼 다들 ㅅㄱ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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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수출신고 오류를 하소연하다

2009. 11. 10. 21:21
요즘 면장정정 건수가 많아지고 있단 소린 들었는데 세관에서 참 힘든가봅니다.

하소연을 하네요.

내용인 즉슨,

정정신청 건수의 과다로 국가무역 통계의 오류가 발생하고,
수출업체 및 관세사는 업무량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세관은 수출통관심사 및 검사보다 정정 심사에 과다한 시간이 투입되어
수출통관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계약변경, 잠정가격신고에 의한 확정가격신고 등 불가피한 정정사유는 차치하고,
업무 부주의에 의한 신고오류가 상당히 많이 차지 하고 있다 합니다.

정정사유별 현황을 보면 화주업무 오류에 의한 정정신고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 하네요.



세관에서 말하는 수출신고서 작성시 유의 사항을 보겠습니다.

  • 품명은 관세율표에 있는 정확한 품명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거래구분 및 결제방법(LS, TT, PT, GN), 인도조건, 물품소재지 확인
  • 물품상태는 신품 N, 중고품은 O로 표시하고 품명의 맨 앞에 "USED"로 표기
  • 환급신청인 란은 수출/위탁자인 경우 1, 제조자인 경우 2, 비환급인 경우 공란이며,
    자동 간이정액환급 AD, 미신청의 경우 NO
  • 품명 란은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인 품명을 기재하며, 부분품 및 부속품은 "~PART" 또는
    "PART FOR~"로 일괄기재하고 구체적인 품명은 모델, 규격 란에 기재
  • 모델, 규격 란은 해당 품목의 모델, 규격별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원/부자재 등 환급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 원산지 란은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방법, 표시여부 순으로 기재
  • 세번부호 란은 관세율표에 기재된 세번을 10단위까지 정확하게 분류하여 기재
  • 수입화물관리번호 란은 반송물품인 경우 당해 수입화물관리번호를 기재하고 화물 전량을 반송하는 경우 A, 분할하여 반송하는 경우B, 여러 건의 화물을 동시에 반송하는 경우 C를 입력
  • 기타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오류발생 저감


뭐 이런 유의사항들이야 무역업무 하면서 직접 할일은 없을듯 하니 PASS

그래도 수출신고 정정, 취하 신청시 제출서류 정도는 알아두셔야 하겠죠.

  • 사유서, 계약서, 기타 수입자가 보낸 통신문(팩스, 이메일 등)
  • 직접 작성여부 확인
  • 문서내용에 취소 사유, 취소내용 등을 확인하여 타당할 경우 인정
  • 귀책사유를 정확하게 판단, 구분하여 입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타사유는 지양

또, 선적기간 경과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 수출물품의 선적기한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반송신고수리물품은 수리일로 부터 30일이 경과 하였을 때에는
    국외반출 또는 신고취하 하여야 함.
  • 보세공장 수출물품은 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적하여야 하며,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관세사에서 매일 선적기한 도래여부 확인 및 미선적 물품 확인
  • 선적된 건에 대한 출항 미등록, 포장갯수 및 중량 오류, 휴대반출시 수출신고서 미 제시 등 사유발생 사전예방

빨간색 칠해놓은 부분은 기본으루 알아두셔야 해요.

수출면장 정정을 자주 하면 뭔가 안좋은거라두??

정정신청을 자주하면 벌점이 적립이 됩니다.
오류점수(비율)별 P/L 신고 정지를 일정기간동안 받게 됩니다.
P/L은 PAPERLESS를 말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서류없이 처리를 해주는데 P/L신고정지를
받으면 일일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일이 번거로워지고 시간도 더 걸리겠죠.

그리고 검사비율 상향 조정 또한 받게 됩니다.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익월부터 2개월간 일정비율 상향 조정됩니다.
물건 1개만 뜯어보고 해주던거 2개 뜯어본다든지..

그리고 한가지 또 안좋은 점은
관세청의 자율심사대상업체 선정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성실납부, 성실신고 하면 이정도 혜택 정도는....

한방을 노리기 위하여 성실신고를 하시면 안돼안돼안돼안돼돼돼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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