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수출신고서식 변경 의 건

2011. 1. 18. 20:20

저희 관세사로 부터 긴급으로 전문이 왔는데요
수출신고서식 변경으로 신고서 작성시 추가되는 부분을
인보이스에 기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수출 인보이스 작성하시는 분들께서는 필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11.01.19 당장 내일부터 시행해야 하네요.

수출신고 추가 기재내용 입니다.

  • 선박명(항공편명)
  • 출항예정일자
  • 적재예정보세구역
  • 선박회사
  • 컨테이너번호

 

개정 수출신고서식에 대한 나머지 내용은 첨부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가 1월1일날 되었다는 소리가 있는데 관세청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등을
찾을 수가 없군요. 찾으시는 분들 댓글로 링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지 날라와서 내일부터 당장 시행하라니..
이게 웬...;;;

보통 화주분들 업무 프로세스가
출고요청 >> (창고) 팩킹 >> 인보이스 작성 >> 통관의뢰 및 부킹
이런식일텐데요,, 뭐 일단 저희는 이렇습니다만
애로사항은 엄연히 통관마감시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킹 후에야 추가기재내용을 알 수 있다는거죠.
Vessel이야 정기선으로 진행하니 문제 없지만
Air는 스케줄 변동이 잦아서 만일 항공사의 사정으로 스케줄변동이 있을경우에
면장정정신청을 해야 할지 어떨지는 차후 또 확인해봐야할것 같습니다.



아,,,, 이런걸 보고 주최측의 농간이라 하는거군요...쩝...

암튼 다들 ㅅㄱㅇ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버튼도 좀 눌러주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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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배울것이 많이 있으나 앞으로 조금씩 알게 되고 접하는 정보들에 대해 공부도 하는겸 가끔씩
포스팅 하겠슴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간 관세청에서 운영해오던 과태료 실부과금액 관련하여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입 화물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미비할 때 보수 작업등을 통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만은,

개정 후에는 이를 가중처벌하여 1차 적발시 50만원 / 2차 적발시 250만원 / 3차 적발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수입업무를 담당하시는 업체나 담당자분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출자에게 꼭
관련법규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3번째 페이지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관련 규정 위반시~~~" 부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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