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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실적의 인정범위

2010. 4. 8. 17:42

1. 일반수출입

 

- L/C, 단순송금방식, D/A, D/P, 위(수)탁판매, 위(수)탁가공방식, 구상무역방식, 중장기 연불방식, 임대차 방식 [한국무역협회]

- 중계무역 [외국환은행]

- 외국인도수출 [외국환은행]

- 위탁가공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공급분 [외국환은행]

- 외국인수수입 [외국환은행]

 

2. 외화획득용원료(완제품 및 임가공의 경우 포함)의 공급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외국환은행]

-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외국환은행]

 

3. 기타 수출입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반출된 물품 중 현지에서 매각된 것 [외국환은행]

- 해외에서 투자,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나라 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중 해외건설 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 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 [한국무역협회]

(단, 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에 한함)

-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S/W, 솔루션,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영상물, 전자서적, D/B 등)의 수출입 결제금액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수출실적을 인정받는 거래들의 공통점을 보면
국내에서 직수출된것이 아니라는것이죠.
그리고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수출자의 수출실적으로는 잡히지만  국가의 수출실적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통계청 등에서 발표하는 내용에는 한국의 세관을 통과한 것만 집계됩니다.


관련글 :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의 차이
중계수출 인보이스를 작성해 보자


출처 및 참고 : 여명관세사무소[www.ym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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