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8일자로 발효된 한-EU FTA 협정세율 관련내용 궁금하신분들 많으실텐데요, 적용방법 공유 합니다.

Europe 국과들과의 수출입 거래시 
Invoice상의 Remark 부분에 FTA 협정 안내문(첨부 참조) 이 있어야 무관세, 혹은 FTA 적용의 관세율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첨부파일의 문구 원안에는 각 나라별 언어의 문구가 안내되어 있는데요, 보통 영문으로 진행하시면 무방합니다. 
관련 문구는 변형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겠구요. 
한국에서 유럽으로 발송되는 물품도,, 문구를 기재하시면 수취국에서 FTA 적용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유럽국가의 수입물품이 FTA적용 유무가 궁금하시면 FTA포털 : http://fta.customs.go.kr/ 접속하시면 관련사항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더군요. (관세청 : 1577-8577)

가운데 원모양의 오른쪽 "세율 및 원산지 결정 기준"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반도체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중에 트랜지스터에 해당하는 8541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을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HSCODE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세율이 FREE 인것은 업체에 물어보셔서 원래 FREE 였는지 확인후에 원래부터 FREE 였던것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개정되면서 FREE가 된것은 관련지침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업무가 처음이시거나 FTA관련한 혜택에 대해 무료 컨설팅도 해주고 있으니 이용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맨 처음 화면의 오른쪽 퀵메뉴에 보시면 "FTA 컨설팅 신청"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입하고 세관에 방문하시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FTA협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이 중요한데요. 인증수출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에서는 관련절차를 밟아놓으시면 업무진행이 수월해집니다. 이 또한 자세하나 관련내용은 FTA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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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국 FTA발효국 추가

2010. 2. 28. 15:08

**** 현행 FTA 체결국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요약 ****

 

명 칭

가 입 국

발 효 시 점

한-칠레 FTA

한국-칠레

2004. 4. 1

싱가포르 FTA

한국-싱가포르

2006. 3. 2

EFTA

한국-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2006. 9. 1

한-ASEAN FTA

한국-베트남,미얀마,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

2007. 6. 1

필리핀(2008.1.1), 브루나이(7.1), 라오스(10.1), 캄보디아(11.1), 태국(2010.1.1)

한-인도CEPA

한국-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10. 1. 1

 

 

1.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제57조(상계관세)·제63조(보복관세)·제65조(긴급관세) 및 제68조(특별긴급관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FTA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브루나이 :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캄보디아 :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인도네시아 : 통상부 Ministry of Trade

라오스 : 상무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미얀마 :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필리핀 : 세관 Bureau of Customs

싱가포르 : 세관 Singapore Customs

베트남 : 통상부 Ministry of Trade

태국 :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인도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Export Inspection Council

대한민국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3. 신청절차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

 

-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A) :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세관장에게 적용을 신청

-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B)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통관한 후 1년내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 통관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시 이를 허용하되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관부로 기재하여 사본제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OOO 서명

 

 

 

 

**** 한-인도CEPA 협정관세 요약 ****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 제1982호, 2010.1.1 발효]

 

2.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협정관세율이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협정관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제57조(상계관세)·제63조(보복관세)·제65조(긴급관세) 및 제68조(특별긴급관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원산지증명서

가. 양식 : 협정 부속서 4-B의 양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참조 : FTA특례법시행규칙 별지6의6 서식)

나. 발급일 : 수출시 또는 선적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함. 다만,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 비고란에 '소급발급(ISSUED RETROSPECTIVELY)'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경우 인정됨.

다. 효력 : 발급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고, 그 기간 내에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를 신청하여야 함.

라. 제3국 송장 : 제3국에서 발행된 송장으로서 협정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발행(third country invoicing)'이 표기되고 송장 발행인의 이름, 주소 및 국가정보가 기재된 경우 인정됨.

 

4.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가. 인도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Export Inspection Council)

나. 대한민국 : 세관, 상공회의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5. 협정관세적용신청

가.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원산지 신고 (세관장 요구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나.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수입통관 후 1년 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적용 신청 (보정 또는 수정신고)

 

6. 세율부호

부호 내 용
FIN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 물품

FIN2, FIN3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IN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순으로 FIN2, FIN3를 순차 적용

출처 : 여명관세사무소[www.ym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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