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8일자로 발효된 한-EU FTA 협정세율 관련내용 궁금하신분들 많으실텐데요, 적용방법 공유 합니다.

Europe 국과들과의 수출입 거래시 
Invoice상의 Remark 부분에 FTA 협정 안내문(첨부 참조) 이 있어야 무관세, 혹은 FTA 적용의 관세율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첨부파일의 문구 원안에는 각 나라별 언어의 문구가 안내되어 있는데요, 보통 영문으로 진행하시면 무방합니다. 
관련 문구는 변형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겠구요. 
한국에서 유럽으로 발송되는 물품도,, 문구를 기재하시면 수취국에서 FTA 적용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유럽국가의 수입물품이 FTA적용 유무가 궁금하시면 FTA포털 : http://fta.customs.go.kr/ 접속하시면 관련사항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더군요. (관세청 : 1577-8577)

가운데 원모양의 오른쪽 "세율 및 원산지 결정 기준"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반도체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중에 트랜지스터에 해당하는 8541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을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HSCODE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세율이 FREE 인것은 업체에 물어보셔서 원래 FREE 였는지 확인후에 원래부터 FREE 였던것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개정되면서 FREE가 된것은 관련지침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업무가 처음이시거나 FTA관련한 혜택에 대해 무료 컨설팅도 해주고 있으니 이용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맨 처음 화면의 오른쪽 퀵메뉴에 보시면 "FTA 컨설팅 신청"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입하고 세관에 방문하시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FTA협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이 중요한데요. 인증수출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에서는 관련절차를 밟아놓으시면 업무진행이 수월해집니다. 이 또한 자세하나 관련내용은 FTA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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