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로 중국의 통관 규정이 변경되었으니 중국쪽 수출,수입 관련
담당자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it.ly/9FQwhM  << 여기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에, 앞으로 중국 발송하실 때에는 인보이스에 HS Code/운송조건/정확한 제품 품명/정확한 Value

등을 기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관 규정의 강화로 핸드케리(해상/항공) 이용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중국

발송하실 때에는 정확한 인보이스/운송장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중국: 면세 기준 폐지

 

중국은 물품가격이 USD 48(RMB 400)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7월 1부터는 새로운 통관 규정 시행으로 인해 면세 기준이

폐지 되고, 모든 WPX(물품)관세가 부과됩니다. , 서류(Documents)

개인물품(Personal effects)은 이번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

 

1.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송자가 H/S Code(Harmonized Commodity

Code) HAWB과 인보이스에 기재를 하거나, 인보이스에 물품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기재를 해야 통관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세관등록 번호

(Importer Registration Code/한국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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