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수출입통관 핵심사안

2012. 3. 15. 19:31

1. 원산지증명 발급 주체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2. 원산지증명서 서식 => 권고서식

 *** 필수기재사항 : 협정문 제6.15조 요약

-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 상품의 수입자 (아는 경우에 한함)

- 상품의 수출자 (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 상품의 생산자 (아는 경우에 한함)

-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따른품목분류(HS)와 품명

- 상품이 원산지 상품 임을 증명하는 정보

- 증명일자

- 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3.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및 소급적용

-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

- 소급적용 : 수출(선적)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 선적 후에 소급하여 발급한 경우도 적용 가능

  => ) 선적일 2012.2.1, C/O작성일 2012.2.10 : 협정관세 적용신청 유효

 

4. 경과규정 : 협정발효 적용시점

 (1)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이후(2012.3.15)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 협정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도 적용 가능

 => C/O 유효기간이 4년이므로,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항 도착일로부터 4년전에 작성된 C/O까지 유효

 => ) 수입항 도착일 2012.3.15 -> 2008.3.16 이후 작성된 C/O 유효

(2) 수출물품에 대한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이후(2012.3.15) 미국 세관당국에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5. 운송원칙

 비당사국(3)을 경유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신청인이 서류로 입증하여야 함

 => B/L 또는 화물운송장상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된 경우

출처 : 여명관세사무소[www.ym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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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잡코리아의 광고가 직장인들사이에서 인기몰이중인데요 졸린 오후 잠깐 쉬면서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

잡코리아 TV CF 직급별 피하고 싶은 유형

1. 감사원편


2. 극과장편


3. 밧데리편


4. 세차장편


5. 남이사편


6. 제사장편


7. 청국장편


잠좀 깨셨나요?? ^^ 이제 이틀만 지나면 또 주말입니다.
수요일 오후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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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개정된 재수입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영세율 적용대상 재수입 재화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전송해드리오니, 무역업무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운영되던 재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로서 관세가 면제[관세법 제99조]

되거나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관세법 제101조]에 한하여 재수입 재화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수출하는 재화 (유.무상 불문)

- 사업자가 휴대품 등를 반출하면서 간이수출신고 없이 해당 재화를 국외에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비거주자로부터 과세 재화를 주문 받아 소포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출하는 경우

-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재화

 

 

=> 무상수출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해 수리한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해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출처 여명관세사무소 서판수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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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드롭쉽 업무프로세스 요청해주신 댓글을 늦게 보고 이제서야 포스팅합니다. 


지급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EXPRESS를 사용하여 진행을 많이하게 됩니다.

수출면장 진행시 자사(우리회사, 이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의 회사)의 OM PRICE 로 INVOICE VALUE로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바이어로부터 송금받을 금액보다 수출신고 금액이 더 크면 안돼겠죠. 



하지만 BUYER(B) 에서도 자신들의 거래처가 있을테고 물건을 받은 후에 출고를 하기에는 납기지연이 예상 될 경우에는 거래처(C)로 바로 발송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C의 국가에 물건이 도착을 했을때 B와 C의 거래가격으로 수입통관이 되어야 하죠.



포워더를 통해 진행시 일반 중계프로세스와 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선적서류를 중간에 Switching 하면 되지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Express를 통해 진행시 일텐데요.

이는 FEDEX, DHL과 같은 Express로 진행시

1. 서류와 물건이 함께 움직인다. 
2. 운송장에 INVOICE AMOUNT가 기재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텐데요. 

그럼, Express로 진행시의 업무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통관 대행 의뢰시


우선은 A <-> B 금액이 적힌 인보이스와 B <-> C 금액의 인보이스를 각각 작성합니다.
A <-> B 인보이스위에 "수출신고용", B <-> C 인보이스위에 "발송용" 이라고 기재해 준다.

여기에 FEDEX 진행시는 사유서가 추가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사유서 운송장번호, 인보이스번호 등의 정보, 3국간 무역에 관한 설명을 넣어줍니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니 말로 풀어서 써도 무방합니다. 제가 사용하던 사유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하구요. 밑에 회사명판과 인감찍으셔야 합니다. 
인감사용시 관할부서에 일일이 찾아가서 대장에 적고 하기 귀찮기 때문에 처음 진행시에 스캔해 놓습니다 ^^;;


DHL 진행시는 담당하는 영업사원과 DROPSHIPMENT 진행에 관한 협의를 먼저 해놓으시고 진행시마다 서류를 메일로 함께 첨부해줍니다. EXPRESS 업무진행시에 각 루트별 담당자를 알아두시고 커뮤니케이션을 취해주시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저는 픽업지역의 사무소에 매 진행시 이메일을 첨부해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픽업시 특이사항을 픽업기사에게 얘기해주는것은 기본이지요. 

FEDEX는 걸핏하면 사유서를 요청해서 귀찮네요..;;



수출통관 자체 진행시


수출통관을 FEDEX나 DHL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용 인보이스 대신 면장을 첨부하면 되며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운송장 작성

운송장은 항상 발송용 인보이스의 가격으로 기재를 해줍니다. FEDEX든 DHL이든 수출신고하려는 금액보다 발송용 인보이스의 가격이 더 커야 가능합니다.



중계무역과 DROPSHIPMENT

DROPSHIPMENT는 물건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C가 A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중계무역시 수입과 수출 두건의 거래가 발생하여 B에서 C로의 선적서류를 A에서 C로의 거래로 SWITCH 해주어 최종적으로 C는 B의 존재를 알 수 없어 막연히 A의 공장이 C국가에 있구나 라고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DROPSHIPMENT는 1. SHIPPER : A / 2. FOR ACCOUNT & RISK OF MESSER : B / 4. CONSIGNEE : C 와 같이 거래 당사자들이 서류상에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C가 A의 존재를 알아도 상관없는 경우에 진행합니다. 
보통 일반 소비자들이 해외구매대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소비자가 구매가격은 현지 판매가격+배송비+수수료 라고 이미 알고 있는것처럼요.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버튼 눌러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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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육은 다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지 참 궁금하네요.
교육중에 교재에 실려있지 않은 개인적으로 준비한 내용 공유해드립니다.

나름 교과서에 나옴직한 내용보다는 신입사원을 받을때 이정도는 알아두면 일가르치기 편하겠다, 여러분들도 일 배울때 한결 수월하겠다 싶은 내용과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사회생활 선배로서의 조언 및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때는 이런 조언 해주는 사람이 없었었답니다. ^^;;

그동안 모아 놓은 자료를 날려먹는 바람에 자료가 좀 부실해서 좀 송구스럽네요.

취업활동 하시기 힘드시겠지만 힘든 시기 조금만 참으시고 분발하시면 분명 좋은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도움 필요한것이 있으시면 방명록에 글 남겨주시던가 카카오톡 또는 핸드폰등으로 연락하시면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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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Worldwide Network (DHL 각국 Route 현황)

2011. 9. 30. 13:50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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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http://www.dhl.co.kr/ko/express/resource_center/advanced_shipping.html
(영문입력, Vista/Win7 관리자권한 실행)

수취인 주소록 백업 / 복구 방법

1. ‘내 컴퓨터 > C:\ > Program files > DHL Connect > Data 

2.  ‘Cons’ 라고 돼있는 확장자명만 다른 2개의 파일을 복사

3. DHL Connect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 후 동일한 경로의 Data 폴더에 복사해 놓은 2개의 ‘Cons’ 파일을 덮어씌우기

문의 :
프로그램 부서 eCom팀 : selecom@dhl.com (02-7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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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x Ship Manager 다운로드 주소

2011. 9. 30. 09:37
익스플로러에서 http://59.10.220.247 접속 후 FSM Ship Manager V0359 빠른 다운. 

설치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Manual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기술문의 부서 : 02-324-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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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中 국내 시장 철수할 듯

2011. 8. 10. 18:07
DHL이 중국 로컬 EXPRESS 시장에서 철수 한다네요. 확인결과 발송은 계속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수입통관시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네요. 이런 발표가 나기전에도 중국쪽으로 DHL과 FEDEX 양사를 통해서 진행을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DHL만 통관에서 지연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발표로 저는 중국진행시에 FEDEX만 이용하려고 합니다. 
EXPRESS든 일반AIR 진행이든 싱가폴,태국,일본,미국,유럽 등으로 진행시는 별문제 없던것도 중국에서만 유독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DELAY되는 일이 많습니다. 뭐,,, 어찌됐든 관련절차에 따를수 밖에 없겠지만 중국진행시는 특별히 신경이 쓰입니다.

아래 CARGO NEWS 기사 인용합니다.
DHL이 중국 국내 익스프레스 시장에서 철수 할것으로 보인다. 
최근 DHL의 모기업인 도이치 포스트(DP)와 중국 시노트랜스 에어 트랜스포테이션 디벨롭먼트(Sinotrans Air Transportation Development)가 50대 50으로 설립한 DHL-시노트랜스가 중국 내 익스프레스 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내 익스프레스 사업인 '베이징 시노트랜스 익스프레스(Beijing Sinotrans Express)'를 중국 국내 업체인 '유니톱(Uni-top)'에 매각키로 했다. DHL은 중국 내 익스프레스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지난 10년 간 약 15억 6,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번 중국 내 익스프레스 시장을 매각하는 대신 중국발 국제 익스프레스 시자엥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DHL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현재까지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 CARGO NEWS 8월호 中 -
 
관련기사 링크 :  http://goo.gl/Ncv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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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포워딩사로부터 공지 메일이 와서 내용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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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싱가폴 LCL, AIR 화물에 대하여 SHIPPING MARKS B/L 상의 MARKS 란이 일치하지 않으면 비엘 건당 정정 비용 SGD 8.00 발생된다고 하네요.
비용은 둘째 치더라도 정정에 따른 통관지연도 일어날 수 있으니 Invoice 작성하실 때
14. Marks and numbers of PKGS 란에는 실제 화물에 부착되는 SHIPPING MARKS 와 일치하는 문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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