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선적 첨으로 해봤습니다.

2009. 9. 18. 22:38
일이란게 루틴하게 하던대로 돌아가면 좋을것을 꼭 태클이 한번씩 들어오네요.

그래서 또 쑈했지 뭡니까 ;;

뭐 그래도 덕분에 하나 또 배우는 즐거움이 있잖습니까 ^^

몇일전에 LAX로 VESSEL 진행하여 145C/T짜리 물건이 20일날 부산에서 출발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 이미 CFS에 들어가 있는 물건을 1C/T만 빼서 AIR로 실어달라고 한겁니다.

더군다나 수출면장도 나와있는 상태였죠.

저희쪽과 계약되어 있는 운송업체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구미공장-부산항을 오가는 업체,

구미공장-구로창고-본사-인천공항을 오가는 업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TERM에 맞춰서 하려면

너무 늦을것 같아서 이 물건 맡긴 포딩사에 요청을 했죠.

- 수출입 업체에서는 물건을 운송해달라고 포딩사에 맡기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포딩사에서 운송을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등록을 들여다보면 "국제운송주선업"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딩사에서는 운송을 하는것이 아니라 운송 주선을 합니다. -


O포딩사에서 운송업체에 의뢰하여 부산항 CFS에 가서 물건을 빼서 인천공항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킹이 끝난 145C/T 짜리 C/I, C/I ATTACH, PKL, PKL ATTACH를 수정하여 다시 보내주고

1C/T짜리 서류를 같은 C/I NO.로 하여 새로 작성하여 추가 부킹 하였습니다.

정리 한번 하자면,

한 거래선을 놓고 145C/T으로 면장이 발행되고, 1C/T AIR, 144C/T VESSEL로 분할선적 진행.
이때 C/I NO.는 동일.

수출신고 승인 후 30일이내에 울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함
총 신고가격과 각 인보이스 금액의 합이 동일 할것.

면장은 VESSEL로 진행하여 발행 되었더라 하더라도 포딩사에서는 같은 면장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144C/T 해상 1차선적, 1C/T 항공 2차선적 으로 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같은 면장번호로 EDI 전송을 합니다.

또, 사전적하목록신고제도(AMS :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라고 있는데 B/L의 디테일한 내용을 전송합니다.

뭐,, 그래서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수출지쪽에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포워딩사에만 말하면 어렵지 않게

잘 처리 되겠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서류와 B/L만 맡게 잘 받으면 되는거거든요.

참고 : 저희는 PAYMENT TERM이 O/A 120 DAYS라 좀 자유롭습니다.
         신용장 거래하시는 경우엔 특별히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을 금지하지 않는 한 가능한걸로 간주합니다.
         (신용장 통일규칙 어딘가..)

P.S 부가세 신고시 증빙서류는 수출실적증명 보단 면장으로 하심이 편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국내에서 나가는 것도 수출실적 일일이 받아서 부가세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중계만 수출실적증명을 받고, 직수출 건은 걍 면장으로 하거든요.

의외로 간단하지만 처음 겪으면 얼마나 조마조마 한지 몰라요~ ㅎㅎ

처리해놓고 보니 암것도 아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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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티컬 많이 터지는 고단한 하루

2009. 9. 2. 20:27
오늘은 크리티컬이 여러번 터지는 하루였습니다. 크리티컬,, 회심의 일격이라고도 하죵 ;;

보통 스케줄 한번 잡아놓으면 잘 변경을 하지 않곤 했는데 오늘은 어쩐일인지 스케줄변경이
몇번이나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FOB건은 부킹을 하면 포워딩사에서는 Consignee측으로부터 컨펌을 받는다
했습니다.

컨펌이 나면 그때서야 선사 또는 항공사측에 선복요청을 합니다.

 : FOB건은 운임청구를 바이어측에게 합니다. B/L 또는 AWB상 운임조건란에 C.C라고 표기되어있는걸 보실 수 있을겁니다.

셀러측 포워딩사가 바이어에게 직접 운임을 청구하는것은 아니고 바이어측 포워딩사
(파트너 라고 합니다)에게서 먼저 받고

바이어측 포워더가 바이어에게 청구를 하는식입니다.

AIR부킹을 해놓고 컨펌을 기달리고 있었죠(보통 하루정돈 걸립니다. 시차도 있고해서 등등)

근데 이걸 영업사원이 DDR(업체명 나타내기가 쫌 그래서 ㅎㅎ)로 보낸다 하여 부킹 취소를 하고
(포워딩사 담당자한테 쫌 미안합니다)

컨펌이 확정안된 상태고 원래 인천공항 갈것이었어서 구로에 있는 창고에 보관시켜 달라고
선적통보를 해놓은 것을 본사로 가져다 달라고 재통보를 했는데

다시 이걸 또 원래대로 해달라는 거죠 ㅡㅡ;; 

포워딩사에 다시 전화해서 그냥 진행해달라고 하니 왜 일 두번시키냐고 서류 이미 찢어버렸다고
나한테 짜증 ㅠ.ㅠ

나능~ !? >.<

아~ 놔~!! 이때 뒷목 한번 잡았습니다 ;;;;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좀 더 번거로운 件 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발생하는 件이죠.

어제 선적통보를 해서 물건들을 인천으로 갈것, 부산으로 갈것 다 내보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미 CFS에 입고가 된 물건을 도로 빼서 AIR로 보내달라는 거죠.. 대략 난감하겠죠??

일단 포워딩사에 연락해서 부킹 취소(ㅈㅅㅈㅅ)

저희 구미공장<->부산항 을 담당하는 운송업체에게 연락해서 CFS에 입고된 물건 도로 빼서
구미공장으로 갖다놓으라 지시.

통관파트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수출면장 정정신고 요청.

출하파트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금요일 오전에 물건 다시 들어오면 오후에 물건 올려보낼때
꼭 챙겨서 같이 올려보내라 지시.

일단 이렇게 해놓고 혹시라도 금욜날 선적통보에 깜빡할까봐 선적통보 받는 담당자들한테 미리 통보.

그래도 금욜날 되서 다시 써넣어서 보내야 하는데 깜빡하면 그룹장님한테 한대 맞을지도 ;;;

사실 어제 전전날 구미창고에 보관시켜놓은 물건을 어제 물건 올라올때 같이 보내달라고 써서
보냈어야 하는데

부킹만 해놓고 깜빡했지 뭐에요 ;; 다행히 출하에서 챙겨서 보내줘서 살았슴다..

루틴하게 스무스하게 돌아가줘야 할것들이 여기저기서 태클걸고, 일 몰아서 들어오고 하면
정신없답니다 ;;;


제가 요 업무만 하능게 아니라 방콕,싱가폴 지사에서 아템요청하는거 P.O관련한 업무도 맡고 있어서 짐 8시늦은 이시간까지 오후에 오픈못해준 P.O챙겨준다고 남아있네요 ㅠ.ㅠ 

그날들어온건 그날 끝내는 습관을 들입시다!!
(사실 내일할라다가 내일도 오늘처럼 크리가 터지면 내일도 아템들 못챙겨주믄 지사 울어요)

에거거.. 어여 마무리 해야겠네요...


다른업무 맡다가 수출담당된지 얼마 안되서 익숙하지가 않아 매일매일 시간에 쫓겨사는 요즘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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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정말 사무직이죠. 서류에 둘러쌓여 이메일, 메신저, 전화통을 붙잡고 살기도 하고 말이죠.

오더는 영업사원이, 생산, 출하, 운송, 통관 등이야 각자 그쪽 파트에서 하는것이고 저희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만들고, 지시를 하게 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이 커뮤니케이션 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두번 출고가 되어 공장안에 있는 보세창고에서 오전, 오후 이렇게 통관을 합니다.

전날 오후 통관분과 오늘 오전 통관분이 4시가 되면 저희와 계약이 되어있는 운송업체에 의해 Vessel건은 부산으로, Air건은 구로에 있는 창고로 올라와 분류가 되어 인천공항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날 그날 나가는 물건들을 어디로 얼만큼 내보낼지를 알리는 선적통보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전 까지 포딩사에 부킹한건에 대해 스케줄을 다 받아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물건을 부산항이나 공항으로 넣을것인지 일단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내보낼 것인지를 결정 할 수 있거든요.

이 선적통보에 들어가는 내용은

바이어업체명, 포워딩사명, 포워딩사연락처, 카톤수, Gross Weight, Invoice Amount, CFS 주소(저희는 LCL만 나오기때문에), 담당자명, 전화번호, 비고 등이 기재가 됩니다.

이 때 FOB건 같은경우에는 수입업체가 지정한 포워딩사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포워딩사에서 아무 날짜나 빠른걸로 실어 보내는게 아니라 업체로부터 Confirm을 받게 됩니다.

해당국가의 휴일, 업체의 휴가 등등 도착해서 바로 물건을 찾지 못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지요.

얼마전 4시가 되어 선적통보를 통관파트, 출하파트, 운송업체 등등 담당자들에게 발송을 했는데

Vessel FOB건 중에 하나가 컨펌이 안나서 "창고보관" 이라고 썼는데 물건이 부산으로 출발을 해버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CFS에 입고가 되면 해당 포워딩사에서 창고료를 물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가고 있는 차를 Back시켜도

운송업체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당할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놓고 갈 물건이 제일 안쪽에 들어있다면 제시간에 다른물건들이 입고가 안되겠죠.

출하파트에 공장창고에 보관해주세요 라고 기입했으면 됐을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어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

그래도 이날은 운송업체에서 도와줘서 추가비용없이 잘 해결이 되었답니다.

무역사무직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참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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