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배울것이 많이 있으나 앞으로 조금씩 알게 되고 접하는 정보들에 대해 공부도 하는겸 가끔씩
포스팅 하겠슴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간 관세청에서 운영해오던 과태료 실부과금액 관련하여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입 화물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미비할 때 보수 작업등을 통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만은,

개정 후에는 이를 가중처벌하여 1차 적발시 50만원 / 2차 적발시 250만원 / 3차 적발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수입업무를 담당하시는 업체나 담당자분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출자에게 꼭
관련법규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3번째 페이지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관련 규정 위반시~~~" 부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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