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수출 인보이스를 작성해 보자

2009. 12. 7. 13:48

저번시간에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업무상에서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화살표를 보시면 일단 빨간화살표 처럼 물건이 나갑니다.
그리고 파란 화살표 처럼 서류가 나갑니다.

그럼 서류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죠.
일단 THAILAND 공장에서 다른 지사로 물건이 나가게 되면
아래와 같은 INVOICE와 B/L을 받습니다.





지난시간에 중계무역에서는 수입과 수출 2건의 거래가 발생한다고 했죠.
이 INVOICE를 가지고 매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SWITCH INVOICE(가칭)을 만들죠.

THAILAND로부터 받은 INVOICE에는
SHIPPER에 THAILAND, FOR ACCOUNT & RISK OF MESSER에 KEC CORPORATION(본사)가
나와있죠.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받는 SINGAPORE 지사는 NOTIFY에 나와있습니다.




이걸 본사용으로 만들면
SHIPPER에 본사, FOR ACCOUNT & RISK OF MESSER에 SINGAPORE 지사의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FOR ACCOUNT & RISK OF MESSER는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위험부담을 떠안을 사람입니다.

NOTIFY PARTY는 착화통지처 로서 물건이 도착한것을 통보해줄것을 적는것이죠.
물건은 CONSIGNEE로 배달되게 됩니다.

즉, 만약에 SINGAPORE지사로 물건이 안가고 싱가폴지사의 직판업체인 다른 업체로 물건을
바로 보낸다고 하면,
FOR ACCOUNT  & RISK OF MESSER는 똑같이 싱가폴 지사가 나오고
NOTIFY PARTY에 물건을 받을 업체를 쓰고
CONSIGNEE에는 SAME AS ABOVE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REMARK란에 싱가폴 적혀있는것을
SAME AS CONSIGNEE로 바꿔서 적어주고 도착항 맞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INVOICE와 똑같이 B/L도 수출자와 수입자를 변환하여 발급된 SWITCH B/L을 발급받습니다만
저희는 L/C거래를 하지 않기때문에 SWITCH B/L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L/C거래를 할 시에는 거래하는 포워딩업체로부터 SWITCH B/L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INVOICE와 똑같이 SHIPPER에 본사, CONSIGNEE에 싱가폴 지사가 찍히겠죠.

도움이 되신분, 추가설명 해주실분, 지적해주실분 
댓글 달아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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