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X, DHL이용 중국수출시 유의사항

2010. 2. 4. 17:23
얼마전 FEDEX를 이용해서 DANDONG으로 물건을 내보낸적이 있습니다.

우선 인보이스의 주요 당사자들을 보면 (회사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SHIPPER : A
ACCOUNT : B
NOTIFY : B-1
CONSIGNEE : C

B(SHANGHAI 위치)는 A의 지사이고 B-1(TIANJIN 위치)은 B의 대리점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FEDEX를 이용하여 B/L을 작성해보시면 알겠지만 수출자 정보와 실제 물건 받는주소만 표기가 되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DANDONG으로 가기위해 중국대련에서 통관을 진행하는데 B/L상에는 수출자인 A와 실제물건받는

C만이 기입되어있으니 수입통관을 C의 이름으로 진행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인보이스상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느냐 라고 따져보았지만 B/L에 찍혀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결제는 바이어인 C가 B-1로 송금 > B-1이 B의 이름으로 A로 송금해야 하는데

ACCOUNT가 C로 잡혀버리면 송금을 못하게 되는거죠.

일단 급한 물건이라 물건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C를 B-1의 브로커로 지정하여 통관을 진행시켰습니다.

결국 A는 C한테 직접 송금 받아야 하는군요.

추가적인 문제는 B는 환급을 못받고, 실적도 C의 이름으로 잡힌다는거...

*참고 : 이미 진행된 건의 B/L 또는 면장 신청을 하려면
픽업 예약한 사람이 작성한 사유서(명판과 인감이 찍혀야 함), 수입자의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FEDEX측에서 직접 통화하여 컨펌 한다고 함)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INVOICE AMOUNT 변경으로 인한 면장정정신청시는 발주서나 PURCHASE ORDER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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