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고공.. 요새 바쁘다보니 좀 늦었습니다만 업무에 참고하세요~ ^^;;

얼마전에 항공사들 운임카르텔 조성으로 벌금 대박 걸렸든데....

요율좀 안내려줄려나....

관련기사

참고로 DHL 5월1일~말일 FSC는 17% 담달 18%
FEDEX 5월2일까지 10.5%, 5월3일~6월10일까지 11.5%, 11일부터는 12.5%

,
5월부터 CIC(Container Imbalance Charge)라는것이 신설되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컨테이너 부족 심화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선사들의 컨테이너수주의 어려움에

따른것으로 선적지인 한국에서 부과된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수출업체들의 물류비용 증가가 불가피 할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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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실적의 인정범위

2010. 4. 8. 17:42

1. 일반수출입

 

- L/C, 단순송금방식, D/A, D/P, 위(수)탁판매, 위(수)탁가공방식, 구상무역방식, 중장기 연불방식, 임대차 방식 [한국무역협회]

- 중계무역 [외국환은행]

- 외국인도수출 [외국환은행]

- 위탁가공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공급분 [외국환은행]

- 외국인수수입 [외국환은행]

 

2. 외화획득용원료(완제품 및 임가공의 경우 포함)의 공급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외국환은행]

-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외국환은행]

 

3. 기타 수출입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반출된 물품 중 현지에서 매각된 것 [외국환은행]

- 해외에서 투자,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나라 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중 해외건설 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 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 [한국무역협회]

(단, 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에 한함)

-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S/W, 솔루션,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영상물, 전자서적, D/B 등)의 수출입 결제금액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수출실적을 인정받는 거래들의 공통점을 보면
국내에서 직수출된것이 아니라는것이죠.
그리고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수출자의 수출실적으로는 잡히지만  국가의 수출실적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통계청 등에서 발표하는 내용에는 한국의 세관을 통과한 것만 집계됩니다.


관련글 :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의 차이
중계수출 인보이스를 작성해 보자


출처 및 참고 : 여명관세사무소[www.ym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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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국 FTA발효국 추가

2010. 2. 28. 15:08

**** 현행 FTA 체결국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요약 ****

 

명 칭

가 입 국

발 효 시 점

한-칠레 FTA

한국-칠레

2004. 4. 1

싱가포르 FTA

한국-싱가포르

2006. 3. 2

EFTA

한국-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2006. 9. 1

한-ASEAN FTA

한국-베트남,미얀마,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

2007. 6. 1

필리핀(2008.1.1), 브루나이(7.1), 라오스(10.1), 캄보디아(11.1), 태국(2010.1.1)

한-인도CEPA

한국-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10. 1. 1

 

 

1.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제57조(상계관세)·제63조(보복관세)·제65조(긴급관세) 및 제68조(특별긴급관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FTA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브루나이 :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캄보디아 :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인도네시아 : 통상부 Ministry of Trade

라오스 : 상무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미얀마 :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필리핀 : 세관 Bureau of Customs

싱가포르 : 세관 Singapore Customs

베트남 : 통상부 Ministry of Trade

태국 :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인도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Export Inspection Council

대한민국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3. 신청절차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

 

-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A) :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세관장에게 적용을 신청

-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B)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통관한 후 1년내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 통관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시 이를 허용하되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관부로 기재하여 사본제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OOO 서명

 

 

 

 

**** 한-인도CEPA 협정관세 요약 ****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 제1982호, 2010.1.1 발효]

 

2.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협정관세율이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협정관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제57조(상계관세)·제63조(보복관세)·제65조(긴급관세) 및 제68조(특별긴급관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원산지증명서

가. 양식 : 협정 부속서 4-B의 양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참조 : FTA특례법시행규칙 별지6의6 서식)

나. 발급일 : 수출시 또는 선적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함. 다만,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 비고란에 '소급발급(ISSUED RETROSPECTIVELY)'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경우 인정됨.

다. 효력 : 발급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고, 그 기간 내에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를 신청하여야 함.

라. 제3국 송장 : 제3국에서 발행된 송장으로서 협정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발행(third country invoicing)'이 표기되고 송장 발행인의 이름, 주소 및 국가정보가 기재된 경우 인정됨.

 

4.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가. 인도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Export Inspection Council)

나. 대한민국 : 세관, 상공회의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5. 협정관세적용신청

가.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원산지 신고 (세관장 요구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나.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수입통관 후 1년 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적용 신청 (보정 또는 수정신고)

 

6. 세율부호

부호 내 용
FIN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 물품

FIN2, FIN3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IN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순으로 FIN2, FIN3를 순차 적용

출처 : 여명관세사무소[www.ym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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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X) KOREA > HONGKONG ROUTE

2010. 2. 9. 12:57
FINAL DESTINATION : ONMUK STREET, SHATIN, NEW TERRIORIES

밑에서 부터 진행.

Feb 9, 2010 10:30 AM
배달 완료
HONGKONG HK
Feb 9, 2010 9:57 AM
배달 용 FedEx 차량에 있음
SHATIN HK
Feb 9, 2010 8:48 AM
FedEx 사무소에 있음
SHATIN HK
Feb 9, 2010 8:48 AM
국제 화물 양도
SHATIN HK
Feb 9, 2010 5:14 AM
FedEx 사무소 출발
GUANGZHOU CN
Feb 9, 2010 12:11 AM
FedEx 사무소에 도착
GUANGZHOU CN
Feb 8, 2010 9:39 PM
운송 중
INCHEON KR
Feb 8, 2010 7:44 PM
운송 중
INCHEON KR
Feb 8, 2010 1:14 PM
FedEx 사무소 출발
IKSAN KR
Feb 8, 2010 11:14 AM
픽업 완료
IKSA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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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KOREA -> MALAYSIA ROUTE

2010. 2. 9. 12:51

Southwest Area - Korea, Republic Of(픽업)
Incheon & Outskirt of Seoul - Korea, Republic Of
Hong Kong - Hub - Hong Kong
Subang - Sultan Abdul Aziz Shah - Malaysia
Kuala Lumpur -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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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세물류센터 현황

2010. 2. 4. 18:22
텐진경제기술개발구 보세물류센터, 상하이시베이 물류원구 보세물류센터, 둥관 보세물류센터,
중산 보세물류센터(3월오픈), 광저우쿵강 보세물류센터, 장인 보세물류센터, 타이창 보세물류센터, 항저우 보세물류센터, 칭다오 보세물류센터, 일짜우 보세물류센터, 샤면샹안 보세물류센터, 잉커우강 보세물류센터, 시안 보세물류센터, 청두 보세물류센터, 창사진샤 보세물류센터, 난창 보세물류센터, 산시방략 보세물류센터, 우한둥시후 보세물류센터, 난닝 보세물류센터, 선양 보세물류센터, 닝보리서 보세물류센터, 렌윈강 보세물류센터, 선쩐공항 보세물류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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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X, DHL이용 중국수출시 유의사항

2010. 2. 4. 17:23
얼마전 FEDEX를 이용해서 DANDONG으로 물건을 내보낸적이 있습니다.

우선 인보이스의 주요 당사자들을 보면 (회사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SHIPPER : A
ACCOUNT : B
NOTIFY : B-1
CONSIGNEE : C

B(SHANGHAI 위치)는 A의 지사이고 B-1(TIANJIN 위치)은 B의 대리점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FEDEX를 이용하여 B/L을 작성해보시면 알겠지만 수출자 정보와 실제 물건 받는주소만 표기가 되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DANDONG으로 가기위해 중국대련에서 통관을 진행하는데 B/L상에는 수출자인 A와 실제물건받는

C만이 기입되어있으니 수입통관을 C의 이름으로 진행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인보이스상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느냐 라고 따져보았지만 B/L에 찍혀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결제는 바이어인 C가 B-1로 송금 > B-1이 B의 이름으로 A로 송금해야 하는데

ACCOUNT가 C로 잡혀버리면 송금을 못하게 되는거죠.

일단 급한 물건이라 물건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C를 B-1의 브로커로 지정하여 통관을 진행시켰습니다.

결국 A는 C한테 직접 송금 받아야 하는군요.

추가적인 문제는 B는 환급을 못받고, 실적도 C의 이름으로 잡힌다는거...

*참고 : 이미 진행된 건의 B/L 또는 면장 신청을 하려면
픽업 예약한 사람이 작성한 사유서(명판과 인감이 찍혀야 함), 수입자의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FEDEX측에서 직접 통화하여 컨펌 한다고 함)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INVOICE AMOUNT 변경으로 인한 면장정정신청시는 발주서나 PURCHASE ORDER 가 필요합니다.




,

국내 출고 마감하다.

2009. 12. 29. 17:04
드디어 오늘 국내 출고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Thailand 지사도 어제 마감이 되어 올해는 더이상 인보이스 만들 일이 없겠군요.

저희는 31일부터 일요일까지 쉬는데 중국 우씨와 중산 공장은 31일까지 출고를 한다하여

다른 담당자들은 31일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네요. 대체휴가 주니까 뭐 암도 출근 안할때

와서 사복차림에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고 쉬고 싶을때 하루 쉬는것도 나쁘지는 않더군요. ㅎㅎ

오늘 국내에서 나가는 수출 건은 총 16건으로 간만에 인보이스 삼매경에 빠졌더랬습니다.

뭐,, 이젠 제가 아니고 다른 새로운 여사원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에 ㅋㅋㅋ

내년부터는 HK지사의 물류를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1월달에 생애 첫 해외출장이란것을 가보게 되는군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 그것이 의미하는것은 무엇일까요?

익숙한 업무, 익숙한 환경 등으로 부터 전혀 새로운 업무와 새로운 환경 등에 적응하려면

또 시간이 걸릴테지만 그만큼 또 성장하는것이 아닐까요?

내년은 참 바빠질 것 같습니다.

방통대 원서를 넣어서 항상 일과 공부를 병행은 하고 있었지만 시험이란것이

참으로 오랫만에 저를 엄습해 오겠군요.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차분히 한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어야겠습니다.
,

중계수출 인보이스를 작성해 보자

2009. 12. 7. 13:48

저번시간에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업무상에서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화살표를 보시면 일단 빨간화살표 처럼 물건이 나갑니다.
그리고 파란 화살표 처럼 서류가 나갑니다.

그럼 서류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죠.
일단 THAILAND 공장에서 다른 지사로 물건이 나가게 되면
아래와 같은 INVOICE와 B/L을 받습니다.





지난시간에 중계무역에서는 수입과 수출 2건의 거래가 발생한다고 했죠.
이 INVOICE를 가지고 매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SWITCH INVOICE(가칭)을 만들죠.

THAILAND로부터 받은 INVOICE에는
SHIPPER에 THAILAND, FOR ACCOUNT & RISK OF MESSER에 KEC CORPORATION(본사)가
나와있죠.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받는 SINGAPORE 지사는 NOTIFY에 나와있습니다.




이걸 본사용으로 만들면
SHIPPER에 본사, FOR ACCOUNT & RISK OF MESSER에 SINGAPORE 지사의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FOR ACCOUNT & RISK OF MESSER는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위험부담을 떠안을 사람입니다.

NOTIFY PARTY는 착화통지처 로서 물건이 도착한것을 통보해줄것을 적는것이죠.
물건은 CONSIGNEE로 배달되게 됩니다.

즉, 만약에 SINGAPORE지사로 물건이 안가고 싱가폴지사의 직판업체인 다른 업체로 물건을
바로 보낸다고 하면,
FOR ACCOUNT  & RISK OF MESSER는 똑같이 싱가폴 지사가 나오고
NOTIFY PARTY에 물건을 받을 업체를 쓰고
CONSIGNEE에는 SAME AS ABOVE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REMARK란에 싱가폴 적혀있는것을
SAME AS CONSIGNEE로 바꿔서 적어주고 도착항 맞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INVOICE와 똑같이 B/L도 수출자와 수입자를 변환하여 발급된 SWITCH B/L을 발급받습니다만
저희는 L/C거래를 하지 않기때문에 SWITCH B/L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L/C거래를 할 시에는 거래하는 포워딩업체로부터 SWITCH B/L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INVOICE와 똑같이 SHIPPER에 본사, CONSIGNEE에 싱가폴 지사가 찍히겠죠.

도움이 되신분, 추가설명 해주실분, 지적해주실분 
댓글 달아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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