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자로 한국발 아시아 전 항로 수출화물(COC화물대상)에 대해

SEAL CHARGE 와 Document Fee가 인상되었습니다.

내리는건 없고 오르는것만 있군요...;; 월급은 안오르나 ㅡㅡ;;

SEAL CHG 기존 \3,000/VAN >> 적용후 \5,000/VAN
Doc Fee 기존 \25,000/건 >> \30,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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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광저우)發 SIN(싱가폴)向 남방항공(CZ) 항공사측의
급작스런 내부지침 변경이 있다하여 내용 공유합니다.

1PKG(1PL 또는 1CT) 50KG 미만 화물만 받는다고 하네요.
CZ편으로 항공화물 진행하시던 화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광주발 싱가폴향 항공운항 일정
DEST carrier ETD ETA SCHL T/T 비고
   SIN CZ351 19:10 23:05 daily directly 포장 높이 1M이하 &  50KG이하
SQ 13:20 17:20 daily directly 포장높이 1.3M이하 
OZ 12:30 VIA ICN daily 2DAYS 포장높이 1.5M이하 
CZ353 8:40 12:25 daily directly 포장 높이 1M이하 &  50KG이하

직항중에 대체할만한게 SQ밖에 없는데 운임이 CZ보다 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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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수출신고서식 변경 의 건

2011. 1. 18. 20:20

저희 관세사로 부터 긴급으로 전문이 왔는데요
수출신고서식 변경으로 신고서 작성시 추가되는 부분을
인보이스에 기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수출 인보이스 작성하시는 분들께서는 필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11.01.19 당장 내일부터 시행해야 하네요.

수출신고 추가 기재내용 입니다.

  • 선박명(항공편명)
  • 출항예정일자
  • 적재예정보세구역
  • 선박회사
  • 컨테이너번호

 

개정 수출신고서식에 대한 나머지 내용은 첨부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가 1월1일날 되었다는 소리가 있는데 관세청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등을
찾을 수가 없군요. 찾으시는 분들 댓글로 링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지 날라와서 내일부터 당장 시행하라니..
이게 웬...;;;

보통 화주분들 업무 프로세스가
출고요청 >> (창고) 팩킹 >> 인보이스 작성 >> 통관의뢰 및 부킹
이런식일텐데요,, 뭐 일단 저희는 이렇습니다만
애로사항은 엄연히 통관마감시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킹 후에야 추가기재내용을 알 수 있다는거죠.
Vessel이야 정기선으로 진행하니 문제 없지만
Air는 스케줄 변동이 잦아서 만일 항공사의 사정으로 스케줄변동이 있을경우에
면장정정신청을 해야 할지 어떨지는 차후 또 확인해봐야할것 같습니다.



아,,,, 이런걸 보고 주최측의 농간이라 하는거군요...쩝...

암튼 다들 ㅅㄱㅇ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버튼도 좀 눌러주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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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규격

2011. 1. 17. 10:02
달력에 있는 컨테이너 규격 스캔한겁니다.
스마트폰에 넣어 보셔도 좋을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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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6~ 유류할증료 변경 안내

2011. 1. 17. 09:58
와~ 이번에 유류할증료가 정말 대폭 인상되었네요.. ㄷㄷㄷ

기름값도 어제 주유소 가보니 1890원이나 하구 말이죠 ..;;

설마 올 중반 정도 되면 버스파업 찾아오는건가요~~~ ;;

단거리 - KRW 630 / KG

중거리 - KRW 660 / KG

* 장거리 - KRW 710/ KG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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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행 화물 사전신고제 의무화

2011. 1. 4. 14:16

2011 1 1일부터 유럽행 화물에 대해 사전신고제가 의무화 된다고 하네요.

우리 SHIPPER들이 신경써야 할 부분은
SHIPPER & CONSIGNEE 의 정확한 주소, 우편번호 기재 입니다.

기존 인보이스 / 팩킹리스트 검토해 보시고, 보완하실 부분은 미리 체크를 하심이...

 

전송비용은 항공사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평균 \7,470~3,000/건당),

전송오류(내용이 미비하거나, 전송 후 정정하는 경우)  CORRECTION CHARGE(평균 \24,000~15,000/건당)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비용은 항공사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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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6일자 유류할증료 변경

2010. 11. 16. 08:25

근 몇달동안 변동이 없던 유류할증료가 11월16일부로 변경이 됩니다.

이번 변동은 한동안 유지됐던 가격보다 \120 ~ \130 이나 차이가 나서

더 크게 느껴지실수도 있겠습니다.

변경내용은

기존 (KRW/KG)
단거리 : 390원
중거리 : 410원
장거리 : 440원

변경후 (KRW/KG)
단거리 : 510원
중거리 : 540원
장거리 : 570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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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로 중국의 통관 규정이 변경되었으니 중국쪽 수출,수입 관련
담당자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it.ly/9FQwhM  << 여기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에, 앞으로 중국 발송하실 때에는 인보이스에 HS Code/운송조건/정확한 제품 품명/정확한 Value

등을 기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관 규정의 강화로 핸드케리(해상/항공) 이용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중국

발송하실 때에는 정확한 인보이스/운송장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중국: 면세 기준 폐지

 

중국은 물품가격이 USD 48(RMB 400)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7월 1부터는 새로운 통관 규정 시행으로 인해 면세 기준이

폐지 되고, 모든 WPX(물품)관세가 부과됩니다. , 서류(Documents)

개인물품(Personal effects)은 이번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

 

1.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송자가 H/S Code(Harmonized Commodity

Code) HAWB과 인보이스에 기재를 하거나, 인보이스에 물품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기재를 해야 통관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세관등록 번호

(Importer Registration Code/한국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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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세액산출방식

2010. 7. 23. 08:28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세액산출방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전송해드리오니, 무역업무 진행상 통관예상경비 산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출의 경우 세금의 성격상 간접세인 관계로 개별/정액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확한 품목분류(HS CODE)에 따라 감세 혹은 면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 세
=> 관세의 과세가격(수량) × 관세율(세액)
=> 근거법령 : 관세법 제14조

2. 개별소비세
=> 과세표준
- 일반적인 경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 유류(등유, 중유, 프로판, 부탄 등) : 수입수량
=> 개별소비세액 = 개별소비세과세가격(수량) × 개별소비세율(세액)
=> 근거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3. 주 세
=> 주정의 경우 : 주정의 수량(㎘) × (\57,000 + 가산금액)
- 주정 :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
으로 증류한 것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 주정 이외의 주류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근거법령 : 주세법 제22조

4.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세 = 수입수량 × 교통세액(휘발유 : 529원/ℓ , 경유 : 375원/ℓ)
=> 근거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5. 농어촌특별세
=>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관세의 감면세액 ×
20%
=> 개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
=> 근거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6. 교육세
=>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30%(등
유, 중유 등의 유류 15%)
=>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교통세액 × 15%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10%(주세율이 70%
을 초과하는 주류 30%)
=> 근거법령 : 교육세법 제5조

7.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부가가치세율(10%)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출처 : 여명관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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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16~`10.07.15 유류할증료 공지

2010. 6. 14. 09:07

지난 달 인상되었던 유류할증료가 다시 인하되면서 등락을 계속 하고 있군요.

단거리지역 120원, 중/장거리 130원 내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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