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6~ 유류할증료 변경 안내

2011. 1. 17. 09:58
와~ 이번에 유류할증료가 정말 대폭 인상되었네요.. ㄷㄷㄷ

기름값도 어제 주유소 가보니 1890원이나 하구 말이죠 ..;;

설마 올 중반 정도 되면 버스파업 찾아오는건가요~~~ ;;

단거리 - KRW 630 / KG

중거리 - KRW 660 / KG

* 장거리 - KRW 710/ KG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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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행 화물 사전신고제 의무화

2011. 1. 4. 14:16

2011 1 1일부터 유럽행 화물에 대해 사전신고제가 의무화 된다고 하네요.

우리 SHIPPER들이 신경써야 할 부분은
SHIPPER & CONSIGNEE 의 정확한 주소, 우편번호 기재 입니다.

기존 인보이스 / 팩킹리스트 검토해 보시고, 보완하실 부분은 미리 체크를 하심이...

 

전송비용은 항공사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평균 \7,470~3,000/건당),

전송오류(내용이 미비하거나, 전송 후 정정하는 경우)  CORRECTION CHARGE(평균 \24,000~15,000/건당)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비용은 항공사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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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6일자 유류할증료 변경

2010. 11. 16. 08:25

근 몇달동안 변동이 없던 유류할증료가 11월16일부로 변경이 됩니다.

이번 변동은 한동안 유지됐던 가격보다 \120 ~ \130 이나 차이가 나서

더 크게 느껴지실수도 있겠습니다.

변경내용은

기존 (KRW/KG)
단거리 : 390원
중거리 : 410원
장거리 : 440원

변경후 (KRW/KG)
단거리 : 510원
중거리 : 540원
장거리 : 570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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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로 중국의 통관 규정이 변경되었으니 중국쪽 수출,수입 관련
담당자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it.ly/9FQwhM  << 여기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에, 앞으로 중국 발송하실 때에는 인보이스에 HS Code/운송조건/정확한 제품 품명/정확한 Value

등을 기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관 규정의 강화로 핸드케리(해상/항공) 이용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중국

발송하실 때에는 정확한 인보이스/운송장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중국: 면세 기준 폐지

 

중국은 물품가격이 USD 48(RMB 400)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7월 1부터는 새로운 통관 규정 시행으로 인해 면세 기준이

폐지 되고, 모든 WPX(물품)관세가 부과됩니다. , 서류(Documents)

개인물품(Personal effects)은 이번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

 

1.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송자가 H/S Code(Harmonized Commodity

Code) HAWB과 인보이스에 기재를 하거나, 인보이스에 물품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기재를 해야 통관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세관등록 번호

(Importer Registration Code/한국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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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세액산출방식

2010. 7. 23. 08:28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세액산출방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전송해드리오니, 무역업무 진행상 통관예상경비 산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출의 경우 세금의 성격상 간접세인 관계로 개별/정액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확한 품목분류(HS CODE)에 따라 감세 혹은 면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 세
=> 관세의 과세가격(수량) × 관세율(세액)
=> 근거법령 : 관세법 제14조

2. 개별소비세
=> 과세표준
- 일반적인 경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 유류(등유, 중유, 프로판, 부탄 등) : 수입수량
=> 개별소비세액 = 개별소비세과세가격(수량) × 개별소비세율(세액)
=> 근거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3. 주 세
=> 주정의 경우 : 주정의 수량(㎘) × (\57,000 + 가산금액)
- 주정 :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
으로 증류한 것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 주정 이외의 주류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근거법령 : 주세법 제22조

4.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세 = 수입수량 × 교통세액(휘발유 : 529원/ℓ , 경유 : 375원/ℓ)
=> 근거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5. 농어촌특별세
=>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관세의 감면세액 ×
20%
=> 개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
=> 근거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6. 교육세
=>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30%(등
유, 중유 등의 유류 15%)
=>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교통세액 × 15%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10%(주세율이 70%
을 초과하는 주류 30%)
=> 근거법령 : 교육세법 제5조

7.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부가가치세율(10%)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출처 : 여명관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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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16~`10.07.15 유류할증료 공지

2010. 6. 14. 09:07

지난 달 인상되었던 유류할증료가 다시 인하되면서 등락을 계속 하고 있군요.

단거리지역 120원, 중/장거리 130원 내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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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공.. 요새 바쁘다보니 좀 늦었습니다만 업무에 참고하세요~ ^^;;

얼마전에 항공사들 운임카르텔 조성으로 벌금 대박 걸렸든데....

요율좀 안내려줄려나....

관련기사

참고로 DHL 5월1일~말일 FSC는 17% 담달 18%
FEDEX 5월2일까지 10.5%, 5월3일~6월10일까지 11.5%, 11일부터는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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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CIC(Container Imbalance Charge)라는것이 신설되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컨테이너 부족 심화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선사들의 컨테이너수주의 어려움에

따른것으로 선적지인 한국에서 부과된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수출업체들의 물류비용 증가가 불가피 할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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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실적의 인정범위

2010. 4. 8. 17:42

1. 일반수출입

 

- L/C, 단순송금방식, D/A, D/P, 위(수)탁판매, 위(수)탁가공방식, 구상무역방식, 중장기 연불방식, 임대차 방식 [한국무역협회]

- 중계무역 [외국환은행]

- 외국인도수출 [외국환은행]

- 위탁가공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공급분 [외국환은행]

- 외국인수수입 [외국환은행]

 

2. 외화획득용원료(완제품 및 임가공의 경우 포함)의 공급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외국환은행]

-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외국환은행]

 

3. 기타 수출입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반출된 물품 중 현지에서 매각된 것 [외국환은행]

- 해외에서 투자,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나라 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중 해외건설 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 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 [한국무역협회]

(단, 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에 한함)

-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S/W, 솔루션,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영상물, 전자서적, D/B 등)의 수출입 결제금액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수출실적을 인정받는 거래들의 공통점을 보면
국내에서 직수출된것이 아니라는것이죠.
그리고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수출자의 수출실적으로는 잡히지만  국가의 수출실적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통계청 등에서 발표하는 내용에는 한국의 세관을 통과한 것만 집계됩니다.


관련글 :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의 차이
중계수출 인보이스를 작성해 보자


출처 및 참고 : 여명관세사무소[www.ym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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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국 FTA발효국 추가

2010. 2. 28. 15:08

**** 현행 FTA 체결국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요약 ****

 

명 칭

가 입 국

발 효 시 점

한-칠레 FTA

한국-칠레

2004. 4. 1

싱가포르 FTA

한국-싱가포르

2006. 3. 2

EFTA

한국-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2006. 9. 1

한-ASEAN FTA

한국-베트남,미얀마,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

2007. 6. 1

필리핀(2008.1.1), 브루나이(7.1), 라오스(10.1), 캄보디아(11.1), 태국(2010.1.1)

한-인도CEPA

한국-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10. 1. 1

 

 

1.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제57조(상계관세)·제63조(보복관세)·제65조(긴급관세) 및 제68조(특별긴급관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FTA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브루나이 :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캄보디아 :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인도네시아 : 통상부 Ministry of Trade

라오스 : 상무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미얀마 :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필리핀 : 세관 Bureau of Customs

싱가포르 : 세관 Singapore Customs

베트남 : 통상부 Ministry of Trade

태국 :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인도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Export Inspection Council

대한민국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3. 신청절차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

 

-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A) :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세관장에게 적용을 신청

-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B)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통관한 후 1년내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 통관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시 이를 허용하되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관부로 기재하여 사본제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OOO 서명

 

 

 

 

**** 한-인도CEPA 협정관세 요약 ****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 제1982호, 2010.1.1 발효]

 

2.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협정관세율이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협정관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제57조(상계관세)·제63조(보복관세)·제65조(긴급관세) 및 제68조(특별긴급관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원산지증명서

가. 양식 : 협정 부속서 4-B의 양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참조 : FTA특례법시행규칙 별지6의6 서식)

나. 발급일 : 수출시 또는 선적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함. 다만,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 비고란에 '소급발급(ISSUED RETROSPECTIVELY)'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경우 인정됨.

다. 효력 : 발급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고, 그 기간 내에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를 신청하여야 함.

라. 제3국 송장 : 제3국에서 발행된 송장으로서 협정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발행(third country invoicing)'이 표기되고 송장 발행인의 이름, 주소 및 국가정보가 기재된 경우 인정됨.

 

4.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가. 인도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Export Inspection Council)

나. 대한민국 : 세관, 상공회의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5. 협정관세적용신청

가.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원산지 신고 (세관장 요구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나.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수입통관 후 1년 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적용 신청 (보정 또는 수정신고)

 

6. 세율부호

부호 내 용
FIN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 물품

FIN2, FIN3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IN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순으로 FIN2, FIN3를 순차 적용

출처 : 여명관세사무소[www.ym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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