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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18 분할선적 첨으로 해봤습니다.

분할선적 첨으로 해봤습니다.

2009. 9. 18. 22:38
일이란게 루틴하게 하던대로 돌아가면 좋을것을 꼭 태클이 한번씩 들어오네요.

그래서 또 쑈했지 뭡니까 ;;

뭐 그래도 덕분에 하나 또 배우는 즐거움이 있잖습니까 ^^

몇일전에 LAX로 VESSEL 진행하여 145C/T짜리 물건이 20일날 부산에서 출발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 이미 CFS에 들어가 있는 물건을 1C/T만 빼서 AIR로 실어달라고 한겁니다.

더군다나 수출면장도 나와있는 상태였죠.

저희쪽과 계약되어 있는 운송업체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구미공장-부산항을 오가는 업체,

구미공장-구로창고-본사-인천공항을 오가는 업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TERM에 맞춰서 하려면

너무 늦을것 같아서 이 물건 맡긴 포딩사에 요청을 했죠.

- 수출입 업체에서는 물건을 운송해달라고 포딩사에 맡기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포딩사에서 운송을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등록을 들여다보면 "국제운송주선업"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딩사에서는 운송을 하는것이 아니라 운송 주선을 합니다. -


O포딩사에서 운송업체에 의뢰하여 부산항 CFS에 가서 물건을 빼서 인천공항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킹이 끝난 145C/T 짜리 C/I, C/I ATTACH, PKL, PKL ATTACH를 수정하여 다시 보내주고

1C/T짜리 서류를 같은 C/I NO.로 하여 새로 작성하여 추가 부킹 하였습니다.

정리 한번 하자면,

한 거래선을 놓고 145C/T으로 면장이 발행되고, 1C/T AIR, 144C/T VESSEL로 분할선적 진행.
이때 C/I NO.는 동일.

수출신고 승인 후 30일이내에 울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함
총 신고가격과 각 인보이스 금액의 합이 동일 할것.

면장은 VESSEL로 진행하여 발행 되었더라 하더라도 포딩사에서는 같은 면장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144C/T 해상 1차선적, 1C/T 항공 2차선적 으로 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같은 면장번호로 EDI 전송을 합니다.

또, 사전적하목록신고제도(AMS :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라고 있는데 B/L의 디테일한 내용을 전송합니다.

뭐,, 그래서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수출지쪽에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포워딩사에만 말하면 어렵지 않게

잘 처리 되겠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서류와 B/L만 맡게 잘 받으면 되는거거든요.

참고 : 저희는 PAYMENT TERM이 O/A 120 DAYS라 좀 자유롭습니다.
         신용장 거래하시는 경우엔 특별히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을 금지하지 않는 한 가능한걸로 간주합니다.
         (신용장 통일규칙 어딘가..)

P.S 부가세 신고시 증빙서류는 수출실적증명 보단 면장으로 하심이 편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국내에서 나가는 것도 수출실적 일일이 받아서 부가세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중계만 수출실적증명을 받고, 직수출 건은 걍 면장으로 하거든요.

의외로 간단하지만 처음 겪으면 얼마나 조마조마 한지 몰라요~ ㅎㅎ

처리해놓고 보니 암것도 아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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