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정말 사무직이죠. 서류에 둘러쌓여 이메일, 메신저, 전화통을 붙잡고 살기도 하고 말이죠.

오더는 영업사원이, 생산, 출하, 운송, 통관 등이야 각자 그쪽 파트에서 하는것이고 저희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만들고, 지시를 하게 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이 커뮤니케이션 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두번 출고가 되어 공장안에 있는 보세창고에서 오전, 오후 이렇게 통관을 합니다.

전날 오후 통관분과 오늘 오전 통관분이 4시가 되면 저희와 계약이 되어있는 운송업체에 의해 Vessel건은 부산으로, Air건은 구로에 있는 창고로 올라와 분류가 되어 인천공항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날 그날 나가는 물건들을 어디로 얼만큼 내보낼지를 알리는 선적통보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전 까지 포딩사에 부킹한건에 대해 스케줄을 다 받아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물건을 부산항이나 공항으로 넣을것인지 일단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내보낼 것인지를 결정 할 수 있거든요.

이 선적통보에 들어가는 내용은

바이어업체명, 포워딩사명, 포워딩사연락처, 카톤수, Gross Weight, Invoice Amount, CFS 주소(저희는 LCL만 나오기때문에), 담당자명, 전화번호, 비고 등이 기재가 됩니다.

이 때 FOB건 같은경우에는 수입업체가 지정한 포워딩사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포워딩사에서 아무 날짜나 빠른걸로 실어 보내는게 아니라 업체로부터 Confirm을 받게 됩니다.

해당국가의 휴일, 업체의 휴가 등등 도착해서 바로 물건을 찾지 못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지요.

얼마전 4시가 되어 선적통보를 통관파트, 출하파트, 운송업체 등등 담당자들에게 발송을 했는데

Vessel FOB건 중에 하나가 컨펌이 안나서 "창고보관" 이라고 썼는데 물건이 부산으로 출발을 해버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CFS에 입고가 되면 해당 포워딩사에서 창고료를 물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가고 있는 차를 Back시켜도

운송업체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당할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놓고 갈 물건이 제일 안쪽에 들어있다면 제시간에 다른물건들이 입고가 안되겠죠.

출하파트에 공장창고에 보관해주세요 라고 기입했으면 됐을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어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

그래도 이날은 운송업체에서 도와줘서 추가비용없이 잘 해결이 되었답니다.

무역사무직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참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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