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소연을 하네요.
내용인 즉슨,
정정신청 건수의 과다로 국가무역 통계의 오류가 발생하고,
수출업체 및 관세사는 업무량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세관은 수출통관심사 및 검사보다 정정 심사에 과다한 시간이 투입되어
수출통관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계약변경, 잠정가격신고에 의한 확정가격신고 등 불가피한 정정사유는 차치하고,
업무 부주의에 의한 신고오류가 상당히 많이 차지 하고 있다 합니다.
정정사유별 현황을 보면 화주업무 오류에 의한 정정신고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 하네요.
세관에서 말하는 수출신고서 작성시 유의 사항을 보겠습니다.
- 품명은 관세율표에 있는 정확한 품명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거래구분 및 결제방법(LS, TT, PT, GN), 인도조건, 물품소재지 확인
- 물품상태는 신품 N, 중고품은 O로 표시하고 품명의 맨 앞에 "USED"로 표기
- 환급신청인 란은 수출/위탁자인 경우 1, 제조자인 경우 2, 비환급인 경우 공란이며,
자동 간이정액환급 AD, 미신청의 경우 NO - 품명 란은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인 품명을 기재하며, 부분품 및 부속품은 "~PART" 또는
"PART FOR~"로 일괄기재하고 구체적인 품명은 모델, 규격 란에 기재 - 모델, 규격 란은 해당 품목의 모델, 규격별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원/부자재 등 환급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 원산지 란은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방법, 표시여부 순으로 기재
- 세번부호 란은 관세율표에 기재된 세번을 10단위까지 정확하게 분류하여 기재
- 수입화물관리번호 란은 반송물품인 경우 당해 수입화물관리번호를 기재하고 화물 전량을 반송하는 경우 A, 분할하여 반송하는 경우B, 여러 건의 화물을 동시에 반송하는 경우 C를 입력
- 기타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오류발생 저감
뭐 이런 유의사항들이야 무역업무 하면서 직접 할일은 없을듯 하니 PASS
그래도 수출신고 정정, 취하 신청시 제출서류 정도는 알아두셔야 하겠죠.
- 사유서, 계약서, 기타 수입자가 보낸 통신문(팩스, 이메일 등)
- 직접 작성여부 확인
- 문서내용에 취소 사유, 취소내용 등을 확인하여 타당할 경우 인정
- 귀책사유를 정확하게 판단, 구분하여 입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타사유는 지양
또, 선적기간 경과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 수출물품의 선적기한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반송신고수리물품은 수리일로 부터 30일이 경과 하였을 때에는
국외반출 또는 신고취하 하여야 함. - 보세공장 수출물품은 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적하여야 하며,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관세사에서 매일 선적기한 도래여부 확인 및 미선적 물품 확인
- 선적된 건에 대한 출항 미등록, 포장갯수 및 중량 오류, 휴대반출시 수출신고서 미 제시 등 사유발생 사전예방
빨간색 칠해놓은 부분은 기본으루 알아두셔야 해요.
수출면장 정정을 자주 하면 뭔가 안좋은거라두??
정정신청을 자주하면 벌점이 적립이 됩니다.
오류점수(비율)별 P/L 신고 정지를 일정기간동안 받게 됩니다.
P/L은 PAPERLESS를 말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서류없이 처리를 해주는데 P/L신고정지를
받으면 일일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일이 번거로워지고 시간도 더 걸리겠죠.
그리고 검사비율 상향 조정 또한 받게 됩니다.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익월부터 2개월간 일정비율 상향 조정됩니다.
물건 1개만 뜯어보고 해주던거 2개 뜯어본다든지..
그리고 한가지 또 안좋은 점은
관세청의 자율심사대상업체 선정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성실납부, 성실신고 하면 이정도 혜택 정도는....
한방을 노리기 위하여 성실신고를 하시면 안돼안돼안돼안돼돼돼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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