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로 중국의 통관 규정이 변경되었으니 중국쪽 수출,수입 관련
담당자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it.ly/9FQwhM << 여기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에, 앞으로 중국 발송하실 때에는 인보이스에 HS Code/운송조건/정확한 제품 품명/정확한 Value
세관 규정의 강화로 핸드케리(해상/항공) 이용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중국
◈ 중국: 면세 기준 폐지
중국은 물품가격이 USD 48(RMB 400)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폐지 되고, 모든 WPX(물품)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단, 서류(Documents)나
개인물품(Personal effects)은 이번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송자가 H/S Code(Harmonized Commodity
Code)를 HAWB과 인보이스에 기재를 하거나, 인보이스에 물품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기재를 해야 통관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세관등록 번호
(Importer Registration Code/한국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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