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FTA 체결국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요약 ****
명 칭 |
가 입 국 |
발 효 시 점 |
한-칠레 FTA |
한국-칠레 |
2004. 4. 1 |
싱가포르 FTA |
한국-싱가포르 |
2006. 3. 2 |
EFTA |
한국-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
2006. 9. 1 |
한-ASEAN FTA |
한국-베트남,미얀마,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 |
2007. 6. 1 |
필리핀(2008.1.1), 브루나이(7.1), 라오스(10.1), 캄보디아(11.1), 태국(2010.1.1) | ||
한-인도CEPA |
한국-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2010. 1. 1 |
1.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제57조(상계관세)·제63조(보복관세)·제65조(긴급관세) 및 제68조(특별긴급관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FTA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브루나이 :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캄보디아 :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인도네시아 : 통상부 Ministry of Trade
라오스 : 상무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미얀마 :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필리핀 : 세관 Bureau of Customs
싱가포르 : 세관 Singapore Customs
베트남 : 통상부 Ministry of Trade
태국 :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인도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Export Inspection Council
대한민국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3. 신청절차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
-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A) :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세관장에게 적용을 신청
-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B)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통관한 후 1년내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 통관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시 이를 허용하되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관부로 기재하여 사본제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OOO 서명
**** 한-인도CEPA 협정관세 요약 ****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 제1982호, 2010.1.1 발효]
2.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협정관세율이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협정관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제57조(상계관세)·제63조(보복관세)·제65조(긴급관세) 및 제68조(특별긴급관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원산지증명서
가. 양식 : 협정 부속서 4-B의 양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참조 : FTA특례법시행규칙 별지6의6 서식)
나. 발급일 : 수출시 또는 선적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함. 다만,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 비고란에 '소급발급(ISSUED RETROSPECTIVELY)'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경우 인정됨.
다. 효력 : 발급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고, 그 기간 내에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를 신청하여야 함.
라. 제3국 송장 : 제3국에서 발행된 송장으로서 협정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발행(third country invoicing)'이 표기되고 송장 발행인의 이름, 주소 및 국가정보가 기재된 경우 인정됨.
4.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가. 인도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Export Inspection Council)
나. 대한민국 : 세관, 상공회의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5. 협정관세적용신청
가.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원산지 신고 (세관장 요구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나.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수입통관 후 1년 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적용 신청 (보정 또는 수정신고)
6. 세율부호
부호 | 내 용 |
FIN1 |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 물품 |
FIN2, FIN3 |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IN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순으로 FIN2, FIN3를 순차 적용 |
출처 : 여명관세사무소[www.ym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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