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산지증명
발급 주체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2. 원산지증명서
서식 => 권고서식
*** 필수기재사항 : 협정문 제6.15조 요약
-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 상품의 수입자
(아는 경우에 한함)
- 상품의 수출자
(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 상품의 생산자
(아는 경우에 한함)
-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따른품목분류(HS)와 품명
- 상품이 원산지 상품 임을 증명하는 정보
- 증명일자
- 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3.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및 소급적용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
- 소급적용 : 수출(선적)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 선적 후에 소급하여 발급한 경우도 적용
가능
=> 예)
선적일 2012.2.1, C/O작성일 2012.2.10
: 협정관세 적용신청 유효
4. 경과규정 : 협정발효 적용시점
(1)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이후(2012.3.15)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 협정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도 적용 가능
=> C/O 유효기간이 4년이므로,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항 도착일로부터 4년전에 작성된 C/O까지 유효
=> 예)
수입항 도착일 2012.3.15 -> 2008.3.16 이후 작성된 C/O 유효
(2) 수출물품에 대한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이후(2012.3.15)
미국 세관당국에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5. 운송원칙
- 비당사국(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신청인이 서류로 입증하여야 함
=> B/L 또는
화물운송장상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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