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선적 첨으로 해봤습니다.

2009. 9. 18. 22:38
일이란게 루틴하게 하던대로 돌아가면 좋을것을 꼭 태클이 한번씩 들어오네요.

그래서 또 쑈했지 뭡니까 ;;

뭐 그래도 덕분에 하나 또 배우는 즐거움이 있잖습니까 ^^

몇일전에 LAX로 VESSEL 진행하여 145C/T짜리 물건이 20일날 부산에서 출발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 이미 CFS에 들어가 있는 물건을 1C/T만 빼서 AIR로 실어달라고 한겁니다.

더군다나 수출면장도 나와있는 상태였죠.

저희쪽과 계약되어 있는 운송업체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구미공장-부산항을 오가는 업체,

구미공장-구로창고-본사-인천공항을 오가는 업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TERM에 맞춰서 하려면

너무 늦을것 같아서 이 물건 맡긴 포딩사에 요청을 했죠.

- 수출입 업체에서는 물건을 운송해달라고 포딩사에 맡기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포딩사에서 운송을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등록을 들여다보면 "국제운송주선업"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딩사에서는 운송을 하는것이 아니라 운송 주선을 합니다. -


O포딩사에서 운송업체에 의뢰하여 부산항 CFS에 가서 물건을 빼서 인천공항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킹이 끝난 145C/T 짜리 C/I, C/I ATTACH, PKL, PKL ATTACH를 수정하여 다시 보내주고

1C/T짜리 서류를 같은 C/I NO.로 하여 새로 작성하여 추가 부킹 하였습니다.

정리 한번 하자면,

한 거래선을 놓고 145C/T으로 면장이 발행되고, 1C/T AIR, 144C/T VESSEL로 분할선적 진행.
이때 C/I NO.는 동일.

수출신고 승인 후 30일이내에 울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함
총 신고가격과 각 인보이스 금액의 합이 동일 할것.

면장은 VESSEL로 진행하여 발행 되었더라 하더라도 포딩사에서는 같은 면장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144C/T 해상 1차선적, 1C/T 항공 2차선적 으로 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같은 면장번호로 EDI 전송을 합니다.

또, 사전적하목록신고제도(AMS :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라고 있는데 B/L의 디테일한 내용을 전송합니다.

뭐,, 그래서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수출지쪽에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포워딩사에만 말하면 어렵지 않게

잘 처리 되겠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서류와 B/L만 맡게 잘 받으면 되는거거든요.

참고 : 저희는 PAYMENT TERM이 O/A 120 DAYS라 좀 자유롭습니다.
         신용장 거래하시는 경우엔 특별히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을 금지하지 않는 한 가능한걸로 간주합니다.
         (신용장 통일규칙 어딘가..)

P.S 부가세 신고시 증빙서류는 수출실적증명 보단 면장으로 하심이 편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국내에서 나가는 것도 수출실적 일일이 받아서 부가세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중계만 수출실적증명을 받고, 직수출 건은 걍 면장으로 하거든요.

의외로 간단하지만 처음 겪으면 얼마나 조마조마 한지 몰라요~ ㅎㅎ

처리해놓고 보니 암것도 아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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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배울것이 많이 있으나 앞으로 조금씩 알게 되고 접하는 정보들에 대해 공부도 하는겸 가끔씩
포스팅 하겠슴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간 관세청에서 운영해오던 과태료 실부과금액 관련하여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입 화물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미비할 때 보수 작업등을 통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만은,

개정 후에는 이를 가중처벌하여 1차 적발시 50만원 / 2차 적발시 250만원 / 3차 적발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수입업무를 담당하시는 업체나 담당자분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출자에게 꼭
관련법규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3번째 페이지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관련 규정 위반시~~~" 부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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