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개정된 재수입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영세율 적용대상 재수입 재화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전송해드리오니, 무역업무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운영되던 재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로서 관세가 면제[관세법 제99조]

되거나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관세법 제101조]에 한하여 재수입 재화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수출하는 재화 (유.무상 불문)

- 사업자가 휴대품 등를 반출하면서 간이수출신고 없이 해당 재화를 국외에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비거주자로부터 과세 재화를 주문 받아 소포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출하는 경우

-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재화

 

 

=> 무상수출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해 수리한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해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출처 여명관세사무소 서판수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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