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수출입통관 핵심사안

2012. 3. 15. 19:31

1. 원산지증명 발급 주체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2. 원산지증명서 서식 => 권고서식

 *** 필수기재사항 : 협정문 제6.15조 요약

-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 상품의 수입자 (아는 경우에 한함)

- 상품의 수출자 (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 상품의 생산자 (아는 경우에 한함)

-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따른품목분류(HS)와 품명

- 상품이 원산지 상품 임을 증명하는 정보

- 증명일자

- 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3.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및 소급적용

-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

- 소급적용 : 수출(선적)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 선적 후에 소급하여 발급한 경우도 적용 가능

  => ) 선적일 2012.2.1, C/O작성일 2012.2.10 : 협정관세 적용신청 유효

 

4. 경과규정 : 협정발효 적용시점

 (1)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이후(2012.3.15)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 협정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도 적용 가능

 => C/O 유효기간이 4년이므로,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항 도착일로부터 4년전에 작성된 C/O까지 유효

 => ) 수입항 도착일 2012.3.15 -> 2008.3.16 이후 작성된 C/O 유효

(2) 수출물품에 대한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이후(2012.3.15) 미국 세관당국에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5. 운송원칙

 비당사국(3)을 경유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신청인이 서류로 입증하여야 함

 => B/L 또는 화물운송장상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된 경우

출처 : 여명관세사무소[www.ym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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